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늦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이 많아 산불피해가 더욱 우려된다. 일단 발화한 산불은 대형화재로 번져 자연을 훼손할뿐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많은 인원들이 산불진화에 동원돼 인력낭비 및 인명피해를 가져온다. 대형 산불이 일어난 곳의 주민들은 화상, 눈·호흡기 질환, 불안증, 화병에 따른 불안, 두통, 고혈압, 소화불량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산불 피해지역의 토양이 나무를 다시 키울 수 있게 되는 데는 2~4년이 걸리며 생태계 원상복원까지는 40~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매년 전국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논·밭두렁 소각·쓰레기 소각·담뱃불 등이었다. 따라서 화재를 예방하려면 소각 전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한 후 화재확산 방지조치를 취한 뒤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등산 시 성냥·라이터를 휴대하지 않고 입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산불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119나 산림관청, 112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후 초기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때는 외투를 벗어 두드리거
최근 국민들 사이에 기형적인 검찰 위주의 수사구조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어쩌면 지금이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지도 모른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3개의 기관으로 구성되는 수사구조개혁의 큰 밑그림은 선진국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인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의 모습과 비슷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과 편의 그리고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아직까지도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모든 주요 형사권력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 절대군주체제에서 통제받지 않는 군주의 무한권력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이다. 경찰과 검찰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인권보호와 편의를 위해 수사구조개혁은 시대적 요청사항이자 국민의 하명이다. 이를 위한 입법 시점에 이른 지금,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지난달 1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위) 제2차 전체회의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정부안이 현재 국회 입법 상정 중에 있다. 다만 백 의원의 정부안을…
필자는 한 노숙인 쉼터에서 3년째 매주 2번 정도 배식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00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다.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이 먼저 반가운 인사를 하며, 껌도 건네주곤 한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나라든 노숙인이 있기 마련인데 세계 여러 나라의 노숙인 관리 정책도 다양하다. 헝가리 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일상적인 거주’를 금지하고 경찰에게 거리에서 노숙인의 소지품을 압수할 권한을 부여한다. 피난처 입소를 거절한 노숙자들은 공공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내지 않으면 감옥행이다. 핀란드 정부는 이미 80년대 후반에 노숙인의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지해 집과 사회 안전망을 가장 먼저 제공한다. 그런 이후에 노숙자가 차곡차곡 성장하도록 도와 사실상 노숙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주거 우선’ 전략을 세워 노숙인이라면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을 따지지 않고 주거를 제공한다. 보통 방 한칸의 깔끔한 아파트가 제공된다.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주
술에 취한 남정네 셋이 약속이나 한 듯이 갓길에서 노상방뇨를 한다. 공연한 대로변에서 그것도 셋이나, 사안이 사안인지라 순찰차를 세워 스티커를 발부할 생각에 진행 중인 남정네들에게 다가간다. “노상방뇨 안됩니다. 신분증 좀 보여 주시죠” 당황한 그들 중 한명이 지퍼를 올리며 다가와 “죄송합니다. 끊으려면 싼 걸루 끊어 주세요” “싼 걸루 당연히 끊죠… 안 싼 걸루 끊을까 봐 그래요?” 서로는 잠시 혼란스러움과 당혹감에 표정관리가 안된다. 비단 노상방뇨에만 있는 스토리는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땅의 길에서는 교통사고가 날 뻔한 곡예운전과 김여사의 황당함을 본다. 열에 열, 법규를 어긴 운전자의 변명은 가히 심금을 울리고 판례를 뒤집을 정도로 논리적이다. “응급상황 이…”, “달려오던 속도가 있어서”, “다 어기는데 왜 나만?”, “빨간불은 죽어도 못 봤다”, “함정단속 아니냐?”, “나라에서 세금이 꽤 안걷히는 모양이다”, “우리
“경험은 결코 나이 들지 않아요(Experience never gets old).” 몇 해 전 개봉했던 영화 ‘인턴’에서 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한 말이다. 영화에서 그는 70세의 나이에 유명 패션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해 열정적인 태도로 임해 기대가 없었던 젊은 대표의 마음을 연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했던 이유는 일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을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활력소이며 나아가 국가 경제의 뒷받침이 된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실업까지 악화되면서 전 세대에 걸친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실업률은 3.5%로, 2005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특히 실업자 수가 30대에서는 1만 3천명, 40대 3만 5천명, 50대 3만명이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40·50세대가 한 가정의 가장임을 고려할 때, 중&mi
유럽에서 발상한 아이디어를 미국에서 실용화하고 일본에서 상품화한다는 말이 있다. 기술문명의 원천이 인문학이라는 것을 에두르는 말이다. 누가 뭐래도 유럽은 인문학의 선진사회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다. 당시 첨단기술이던 대부분의 발명품은 유럽에서 시작된 것들이므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최근의 첨단기술의 원천 아이디어도 대부분 유럽에서 발상된 것들이다. 요즘 가장 주목을 끄는 바이오산업의 핵심 줄기세포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로직기술도 그 발상지는 유럽이다. 필자가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소설 ‘칠십일의 비밀’을 시작할 때였다. 역사적 사실을 엮는 소설이므로 많은 사료와 자료가 필요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의 역사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대사건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연구학자들이 내놓은 자료와 사료로는 부족했다. 하지만 일본의 자료는 달랐다.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였지만 학자는 물론 상당수의 일반인들까지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작동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누구나 연구에 참여할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
최근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의인들의 뉴스를 종종 접한다. 물론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뉴스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그만큼 급성 심장정지로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 22일 발표된 ‘제7차 2018년 급성 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발표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경기도에서 10만 명당 45명의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급성 심장정지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 기능이 갑자기 멈춰 신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한마디로 ‘급성 사망’을 의미한다. 급성 심장정지는 신속한 응급처치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지역사회와 119구급대와 병원으로 구성된 ‘3단계 소생의 고리’ 중 어느 한 단계라도 처치가 부적절하거나 늦어지면 환자의 소생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고,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 장애가 발생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진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그들이 퇴원 후 건강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2014년…
올해도 많은 사건·사고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피해를 입히며 큰 이슈가 되는 사건·사고가 있는 반면 짧게 한 컷 정도 나오는 사건·사고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사고가 ‘주택화재’다. 주택화재는 큰 이슈가 되기에는 그만큼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대비 26.6%를 차지하지만 최근 5년간 발생한 사상자는 놀랍게도 전체 화재 사상자의 48.5%(연평균)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의무 설치에 관한 조항을 넣고 전국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까지 설치율이 43.33%로 2016년 대비 13.32%로 상승했으나, 노력에 비해 여전히 설치율은 낮은 수준이다. 먼저 앞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실시한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2009년 화재사망자 1천23명에서 2014년 1천6명으로 5년간 10.4%가 감소했으며, 설치율은 79.6%에 달하고
현행법상 수사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해 ‘지휘복종관계’로 정의되어 있다. 이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뀜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관점에서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찰은 검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검찰은 법률 비전문가인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양측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과연 그런 것인가. 국민에게 있어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지휘복종관계로만 보여지지만 실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고 검찰은 중요사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 주요 인사 등 사건에 개입하며 경찰을 지휘하기도 하고 또한 불필요한 수사지휘로 인해 수사지휘 남용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내부에서도 소위 엘리트 출신들이 존재함에도 경찰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검찰의 경찰 ‘깎아내리기’ 식의 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으로 부족했다면 그 역량을 대폭 강화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사람들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아름다운 산하의 단풍에 취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소방관들에게는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며 육체와 영혼 모두가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난로 등 온열장비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 소방서에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 캠페인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다. 또한 겨울철 소방장비를 재정비하고 화재취약시설 점검을 나가는 등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낸다. ‘불조심 강조의 달’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매년 겨울철에 화재발생이 증가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범국민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인 11월이 되면 화재예방에 대한 전국적인 방화환경조성 행사와 각종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듯 불조심 강조의 달은 예전부터 매년 11월마다 찾아오는 연례행사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범국가적 실천행동 중 하나였다. 그러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보통시민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화재예방은 누구나 관심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