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젠더(性) 폭력에 관한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면 성별 차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여성 인권이 신장되었고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그와 함께, 그동안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성을 향했던 말과 행동들은, 현대에 이르러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 젠더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젠더 폭력의 유형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과 함께 최근 문제시되는 데이트 폭력이나 사이버 성폭력 등이 있으며, 형태와 수단은 기술발달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찌감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안을 마련해왔다. 예를 들면,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영국의 클레어법, 데이트 폭력 상황에서 가해자를 의무체포하여 피해자와 격리시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킨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젠더 폭력(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성폭행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젠더폭력 근절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대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지인이 찾아왔다. 명절 즈음이나 사회 현안이 있을 때는 가끔 만나 막걸리를 기울이며 의견을 나눠오곤 했던 사이다.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업무를 새로 맡게 됐으며,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일단 축하한다는 말은 전했지만 다음 말을 잇기가 당혹스러웠다. 대개 이런 때는 사업이 잘 되길 바란다는 덕담을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럼 경제와 취업이 어렵다는 것이고, 반대로 취업이 잘 되면 궁극적으로 이 일이 필요가 없어져 지인의 일자리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약 10년 전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구직자가 취업 지원을 신청하면 먼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진로를 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그리고 취업 알선도 해준다. 동시에 구직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취업에 성공하면 수당도 줌으로써 특히 청년들의 구직을 유도한다는 게 취지다. 며칠 전, 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 온 전국 600여 개 민간위탁기관들이…
최근 불법 촬영물 유포,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등이 이슈화되면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웹 하드, 음란사이트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면서 끊임없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심각한 범죄이다. 이에 연수경찰서는 지난 4일 유관기관인 여성가족부, 민간단체인 ‘포순이봉사단’과 함께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별단속 대상은 불법촬영 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 위장카메라 제조·판매, 불법촬영 관련 편취·갈취 행위 등이며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 등에 대해서도 단속 중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이 확인되면 원본을 압수, 폐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은 평상시 잘 작동되다가도 오류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종종 오작동 되기도 한다. 여기에 화재를 감지해 통보함으로써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방시설 또한 마찬가지다. 소방시설 중 화재감지기를 살펴보면 그 제품 자체가 불량이거나 설치 후 오랜 기간 동안 교체 혹은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습기나 열기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실제 화재의 경우 지체없이 119로 신고해야겠지만 화재 징후가 없는데 소방시설이 오작동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건물 관계자들은 당연히 119로 신고하여 소방서에서 조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6항에는 건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 몇 개를 살펴보면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피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가을 단풍도 소임을 다하고자 형형색색 빛을 내고 있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절이다. 이맘때가 되면 집집마다 일년지대계(一年之大計)라 할 만큼 중요한 집안의 연례행사인 김장을 생각하고 준비하게 된다. 집안의 연례행사인 김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으며 2013년 유네스코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장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김장이 한국인의 삶속의 일부가 되어있고 우리나라 과거부터 현대를 아우르며 이웃 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공동체 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연대감, 소속감, 정체성을 증대하고 자연재료를 독창적이고 특색있게 이용하는 식습관을 가진 점 등을 등재 이유로 설명했다. 우리 민족이 주로 먹는 음식의 최고봉은 밥이고 그 뒤를 이어 김치를 들 수 있다. 김치는 태생 자체가 밥과 함께할 운명으로 지금까지 천생연분 원앙처럼 서로를 소중히 하며 밥상에 같이한다. 김치는 우리 몸에 섬유질, 비타민, 염분 등을 제공하고 밥은 필수불가결의 영양소인 탄수화물을 공급한다. 동의보감을 들여다보면 김치의 주연배우인 배추는 “맛이 달고 독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기력을 보충해주는 보양음
112신고 시스템은 위급한 상황에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안전장치다. 최근 들어 112신고에 대한 홍보가 크게 늘어나고 대다수 국민들이 112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장난전화, 허위신고로 인해 수많은 경찰력이 낭비되고 진정 급박하고 위급한 112신고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이른 새벽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와 한 남성이 “내가 사람을 죽일 것이다, 칼을 들고 있다”라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이후 역 발신을 하여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신고자의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 되었다. 112종합상황실에서는 강력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비, 50여 명이 넘는 경찰관을 긴급 투입해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값 주변을 면밀히 수색했고, 장시간의 수색 끝에 결국 위치값 주변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자고 있는 신고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수많은 경찰력의 낭비, 경찰관들의 허탈감은 물론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허위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대규모 경찰력의 장시간 동안 이어진 수색 시간만큼 주변 지역의 치안공백과 정작 급박하고 위급
호주정부는 최근 과일에 보이지 않는 바늘을 꽂아 살포한 묻지마 테러가 100여 건 이상 접수되었다고 발표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듣고 불안보다 걱정이 앞섰다. 과일 소비가 급속히 줄어들어 좋은 과일을 성실히 재배한 농장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불안감이 떠올랐다.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과일에 바늘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필자처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공포로 다가왔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테러들은 대상이 분명하고 목적이 뚜렷하다. 연인사이의 문제로 인한 염산 등과 같은 독극물 테러,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방화, 종교, 인종, 국가와 같은 문제로 인한 대규모 테러를 흔히 접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보통의 테러와 다르게 위 테러는 범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동기가 불투명하다. 범행 목표에 대한 일관된 기준조차 없다. 그래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같이 우리사회의 갈등이 많을 때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성별갈등, 이념갈등, 세대 간 갈등 등에서 비롯되는 대립과 분열의 심화로 묻지마 테러 발생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도곡역 열차 방화, 강남 초등학교 흉기
상쾌한 바람과 맑은 하늘 화창한 햇살이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렇게 좋은 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곳을 찾아 다니지만 좋은 날씨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음도 쉽게 알 수 있다. 사회적 약자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정의로는 신체적·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필자가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이들의 상처가 일차적인 고통 이후에도 그 당시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작용해 이차적 고통이 더 크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상속에서 주변인들에게 벽을 만들고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며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사회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 아니며 믿을 수 없는 곳이다. 이에 대해 우리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 울타리가 되기 위한 일환으로 ‘맞춤형 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연계
검사가 영장신청을 독점하는 제도를 헌법으로 규정한 것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통해서 도입됐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은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조차도 검사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전·현직검사’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검찰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등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 청구,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되 판사의 영장심사 또는 검사가 기소단계에서 통제하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법률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로 한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
다중이용업소란 일반음식점(1층 제외),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피시방 등 23개 업종으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난기구를 이용해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탈출구이다. 하지만 흡연, 훼손, 노후화 등으로 비상구 추락사고가 한 해 평균 1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단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추락 사고를 사전에 원천예방하고자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올해 11월 말까지 추진한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경보음발생장치, 추락방지 안전로프, 추락위험 경고표지 3가지로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으로 비상구가 발코니 및 부속실 등 비상시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가 설치된 비상구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위급사항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