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기간제 교사의 처우와 권리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10명 중 7명이 정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를 떠맡는 등 정교사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교육단체인 전교조가 지난 4월26일부터 5월8일까지 기간제 교사들의 권리에 관한 실태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정교사와 다르게 차별을 경험한 기간제 교사가 74.8%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경험의 유형으로는 기피 업무담당 요구가 75.9%로 가장 많았고, 각종 위원회 피선출·선출권 박탈(59.3%), 방학·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37%), 정교사와 달리 방학 중 근무기간 차별(23.0%),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17.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기간제 교사들은 처우 개선에 있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고용안정(58.4%)을 꼽았다. 이어 성과급이나 호봉승급·정근 수당, 복지포인트 등 보수 차별 해소(39.5%)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고, 쪼개기 계약 금지(32.6%), 직무연수,…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치안강국’ 대한민국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운행에 대해 수없이 강조되어 왔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남의 일로만 생각되는 것 같다. 안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결코 남 일일 수만은 없는데도 말이다. 이에 우리 모두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활동’에 대해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통안전 통계를 살펴보면,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1명으로 OECD 평균 5.6명의 2배 수준이다. 그 중 승용차 승차 중 사망자는 2.4명으로 OECD 2.0명과 근접한 수치를 보이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3.5명으로 OECD 1.1명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예방책의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경찰청은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활동 강화 계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언론, 방송, SNS등 매체를 통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활동…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할머니가 지구대로 커피믹스 한 박스를 들고 오시며 받으라고 권했다. 극구 사양하였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받으라 권하시기에 그 사연을 들어보니 자신의 동네를 매일 골목골목 순찰해줘서 고맙다는 할머니의 인사였던 것이다. 과연 경찰은 어떤 방법으로 순찰하는 지역을 정하게 될까? 지금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와 112신고 건수 등 통계를 토대로 순찰장소를 정했다. 그러나 순찰이 필요한 장소는 지역에 거주하고 자주 통행하는 주민들이 잘 알 것이다. 순찰구역을 정함에 있어 이전의 경찰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순찰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7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탄력순찰’을 실시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순찰장소와 시간을 조사해 이에 맞게 순찰하는 방식을 실시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순찰이 필요로 하는 장소가 있다면 ‘탄력순찰’ 희망장소를 다음과 같이 신청해보자.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순찰신문고’라고 검색하거나 홈페이지(patrol.police.go.kr)에 접속해 순찰을 원하는 장소의 주소를 입력해…
우리 주위, 차도와 인도에 설치돼 있는 빨간색 소화전 시설물이나 도로상에 ‘소화전, 주·정차금지’라고 표기돼 있는 맨홀을 볼 수 있습니다. 법규상 ‘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부르는 이 시설은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지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m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맨홀위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또 너무 가까이 주차하여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결합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소화전 바로 옆에 쓰레기를 쌓아둬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이 있습니다. 또 소방기본법 제28조 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건설현장의 작업 등에 필요한 살수 차량에서 인근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차량에 보수하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소방차량이나 상·하수도나 관계기관 차량 이외에 차량이 소화전에서 물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불법인 것을 인지하시고…
필자는 인천송도소방서에서 근무하는 119구급대장이다. 요즘 매체에서는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구급대원들과 관련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 현재의 119구급대는 전문적인 인력, 기술, 장비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심정지, 심뇌혈관,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소생율을 높이기 위하여 스마트 의료지도(영상통화를 이용한 응급의학 전문의의 직접의료지도로 기존의 방식보다 빠른 전문소생술의 시스템), 담당 지도의사의 분기별 직접교육훈련, 권역응급의료센터 주관의 최신 의료경향의 중증 환자처치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등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평가하여 119종합상황실의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환자와 적합한 병원과 진료가능 여부까지 확인하여 구급차에 전달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헬기 역시 2대를 보유하여 먼 섬지역의 주·야간에도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다. 이러한 119구급대는 1년 365일 24시간 휴일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한사람의 응급환자를 위하여 구급대원은 개인의 현장 응급처치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요즘 아이언맨과 앤트맨과 같은 헐리우드 히어로 영화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 것은 영웅이 부재한 요즘,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영웅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갈구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의 영웅은 과연 누구일까? 역대 대통령 중 누군가를 지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경제 발전에 일조한 재계의 유명인물을 지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민주화 운동가를 지목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신의 부모님을 지목하는 사람들 등, 다들 제각각일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영웅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는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안겨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희생한 그들을 ‘영웅’이라고 칭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영웅들을 역사의 페이지 속에 기록하여 후세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국가유공자를 새롭게 발굴하여 그들을 예우하는 것이 현 시대가 요구하는 ‘보훈’이 아닐까 싶다.…
화재진압은 초기 5분이 매우 중요하다. 최초 발화 후 5분 이상이 경과하면 급격한 온도상승에 따른 연소 확대가 활발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화재규모나 피해가 본격적으로 더욱 커지게 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진압 및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비상소화장치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자체 초기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비상소화장치함 내에는 소방호스, 노즐, 소화전 개방기구가 있으며 화재 발생 시 119소방대가 도착 전 인접 주민들이 소방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해 초기 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비상소화장치의 사용방법은 첫째, 비상소화장치 함을 개방한다. 둘째, 소방호스를 불이 난곳으로 가지고 간다. 셋째, 인근에 있는 소화전과 소방호스를 결합 후 소방호스와 관
모든 국민이 1인 1 스마트폰 시대에 일선 학교 교사들이 업무 시간 이외의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도구로 쓰이는 스마트폰으로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학부모가 시도때도 없이 보내오는 전화, 문자, 무료 메시지앱인 카카오톡으로 인해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는 손놓고 방관하는 실정이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변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도 없는 형편이다. 얼마전 경기도 소속교사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 대한 응답으로 학부모가 39%로 1위, 학생이 24%로 2위, 교장·교감이 17%로 3위, 교육청·교육부 등 행정기관이 8%로 4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교총이 지난 5월 9일 발표한 교권 침해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7년(204건)과 비교해 2017년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08건으로 약 2.5배 늘었다.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해마다 느는 추세로, 2010년 초까지만 해도 200건대였다가 2012년 300건을 넘겼고, 2016년에는 57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교
인간 삶과 사회적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불평등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많은 불만을 유발시키고, 구성원 간의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질서를 해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다. 불평등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배분(配分)적 정의는 공정한 분배를 의미한다.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부(富)의 집중률이 높아질 경우 부유층의 부의 축적 과정이 비윤리적이거나 부조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사회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을 경우이다. 사치와 소비지향의 풍조는 저소득층의 빈곤의식을 상대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로 기대와 현실간의 격차가 벌어져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의식을 느낄 경우이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점은 우리 사회가 자유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도 부 자체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소위 ‘있는자’들이 부의 축적과정에 지대추구(rent-seeking)를 독점한다는 인식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배분적 정의가 결과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의 기회구조의 불평등 영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특정 한 계층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넘어선 자동차는 명실공히 현대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생활의 필수품인 만큼 남과는 차별화되어 멋진 차를 갖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을 꿈꿔 봤을 일이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부주의와 멋내기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잘 몰라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 번호판 가림이다. 번호판 가림이란 번호판의 번호뿐 아니라 번호판의 여백도 가리면 안된다는 것으로 유로형 스티커 부착, 과대 번호판 가드로 인한 번호판 가림, 자전거 거치대에 의한 번호판 가림 등이 대표적이 위반 사례이다. 또 중고차를 구입할 때 스티커나 과대 가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신차 구입시 사원이 붙여 준 경우 등 억울하게 처분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등화장치 임의 장착이나 변경행위도 빠질 수 없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개인적으로 안전을 위해 등화장치를 더 밝게, 눈에 잘 띄게 변경하는 행위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는 보조제동등화 및 후등화장치의 점멸, 후등화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장치로 임의 변경(LED), 리플렉터의 광원 설치 등이 주로 해당된다. 이외에도 전방의 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