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사과’란 책은 일본인으로 무농약 사과농사에 성공한 기무라 아끼노리(木村 秋側)가 쓴 책이다. 그는 1949년 사과의 고장인 아오모리에서 태어나 가업인 사과 과수원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농약치기에 질려 버렸다. 특히 그의 아내가 농약에 약한 체질이어서 농약을 한 번 치고 나면 며칠간 앓아눕는 터에 사과농사를포기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때에 일본의 저명한 자연농업인 후꾸오까 마사노부(1913~2008, 福岡 正信)의 책 ‘자연농법’이란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읽은 후부터 농약에 매이지 않는 다른 농업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실천에 강한 사람이었던지라 자신의 과수원을 실습장으로 삼아 자연농업 이론을 자신의 농장에 실천하였다.그러나 자연농업이 쉽사리 한 두 해만에 성공되어질 농업이 아니었다. 자연농업의 특성의 첫째가 흙을 제대로 가꾸어 토양의 비옥도(肥沃度)가 최고 수준에 이르도록 바꾸는데에서 시작되어지는 일이었다. 그는 10여 년 가까운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았다. 산 숲에서 자생하는 과목들은 병에 걸리지를 않는데 이르렀다. 그는 산에서 주목하기를 숲 속에서 자라는 과일…
오는 6월19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 중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지정차로 간소화,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로 통행기준 완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등 3가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지정차로 간소화 규정이다.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돼 있었고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정체로 혼잡할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주행도로로,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등이 주행하는 차로로 사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 4t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5만원이, 승용자동차 4t 이하 화물차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둘째,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로 통행기준 완화 규정이다. 고속도로에서 정체 등으로 시속 80㎞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을 허용하는 등 기준이 현
올해 1월 군포경찰서에서는 지방에 거주중인 70대 중증 치매노인이 친척집에 놀러왔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12시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를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영하 8도의 날씨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어르신 A씨는 경찰의 면밀한 CCTV분석을 통해 이동경로가 확인되어 발견되었다. 치매어르신 실종사건의 경우 기상악화 등 악재가 겹치면 실종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실종자 발견시간 단축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에서는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신상정보를 등록해 사건발생시 지문인식만으로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확인돼 빠른 시간 내 가족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치매어르신의 경우 사전지문등록 대상인 줄 모르거나 질병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 경찰서 방문 등의 번거로움 등으로 사전지문등록률이 저조하였다. 그러나 간단한 사전지문등록만으로도 치매어르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사전지문등록은 선택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 거리를 걷다보면 심심치 않게 순찰차를 마주치게 된다. 경찰관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저 순찰차는 무었을하고 있을까? 어디로 순찰을 하러 갈까?”생각이 들 것이다. 2017년 경찰에서는 주민이 순찰 희망장소를 취합해 집중순찰하는 탄력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순찰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순찰희망장소 의견 개진이 중요하다. 경기북부경찰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각도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 및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순찰 희망장소를 접수하거나 관내 지도를 들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찾아가 주민들이 원하는 순찰 희망장소 등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북부경찰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해 순찰희망지역 접수 및 실시간 경찰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한 채팅으로, 익명성이 강화되어 개인정보보호에 강점을 갖고 있다. 구리경찰 역시 각 지구
지난달 전북 익산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행인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출동한 여성 소방관이 구급차 안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명 ‘주폭’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거론되어 왔던 것이 아님에도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 역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명분 아래 범죄 피해에 버젓이 노출되어 있는 주취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명의 주취자를 상대한다. 이 과정에서 단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것은 부지기수다. 이밖에도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패소란, 음주운전, 폭행으로 이어지는 시비 등 대부분의 신고가 술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 경찰력이 집중해야 할 시간에 주취자 업무 처리로 인하여 정작 적재적소에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신고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
최근 경찰을 소재로 한 tvN 드라마 ‘라이브’가 방영되면서 지구대 경찰의 열악한 현실과 고달픈 일상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라이브 드라마 속 경찰관 은수는 국민을 지킬 의무만 강조하고 경찰 자신은 지켜주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체 누가 내 사명감을 가져갔습니까”라고 외쳤다. 이는 현재 우리 경찰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총기,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제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총기와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경찰관을 본 적이 없다. 왜인걸까? 테이저건, 총기를 사용해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제압당하는 사람이 부상을 입으면 인권침해, 독직폭행,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진정과 조사를 당한다. 테이저건과 심지어 수갑을 사용한 후에도 왜 경찰장구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보고서도 기재하여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테이저건과 수갑을 잘못 사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감찰에 민원이라도 제기되면 과잉장구사용이라고 징계를 당한다. 그러니 장비를 사용해서 제압하기 보다는 오히려 폭행과 모욕을 당하고 역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체포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2017년…
5월 가정의 달이 마무리 되어가서 이제 여름 휴가철이다. 핵가족화 되어가고 나날이 바빠지는 요즘 시대에 가정의 달 행사와 여름 휴가철을 빌어서라도 가족을 한번이라도 더 돌아보게끔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좀먹는 범죄가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은 가장 폐쇄적이고 재발률이 높은 범죄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사람의 비율은 겨우 1.7%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고, 단순한 가정사(家庭事)로 치부되어 주변에서 관심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하는 본인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보통 우리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정도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명예훼손, 모욕, 강간, 추
“남자가 소리치는 소리, 여자 울고 있음….” 필자가 경찰에 임용된 날 첫 야간근무 중에 접수된 112신고다. 언론에서만 접하던 가정폭력 사건은 멀게만 느껴졌는데 실무로 나와 신고처리를 하다 보니 예상외로 사건이 많고 쉬쉬하며 넘어가기에는 재발가능성이 많아 중한 범죄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사건은 2015년 1만 1천908건, 2016년 1만 3천995건, 2017년 1만 4천707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인 상처를 주는 것,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가족구성원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는 것 등 넓게는 자녀에게 죄책감이 들도록 유도하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에 관하여는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
올해 3월 광명에서 방과 후 ‘꿈의 대학’ 43개 강좌가 개강되었다. 여기에 광명지역 고교생의 약 10%인 1천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하였고 학생들의 열의도 대단하다. 일부 학생들은 먼 거리도 마다않고 수업을 위해 찾아온다. 반면, 학교 정규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원하는 다른 학생들을 위하여 묵묵히 숨죽이고 인내하며 ‘그냥 자리를 지키는’ 비진학 학생들이 너무 많다. 참으로 미안한 일이다. 게다가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조차도 경직된 교육과정과 학교 여건상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과목 선택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무언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현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이 거의 없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업시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최적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을 중심에 놓고 단위학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와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방형 고교학점제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를 거쳐 2018년 현재 노인인구 14%를 넘기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2026년경에는 노인인구가 21%가량인 천만 노인인구시대가 열리게 돼 초고령 사회가 도래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인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변화되고 있어 노인범죄에 대한 관심과 유형에 맞춘 예방대책을 세워야한다. 매년 6월 15일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 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유엔(UN),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2006년부터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노인복지법개정을 통해 이날을 공식적인 노인 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해 빠르게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르신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 운영되고 있다. 노인 학대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규범이 파괴되고 정신이 황폐화 되는 패륜행위로 그 부작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