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地方分權)의 논리는 중앙정부의 집권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이 그 서비스의 수혜자를 가장 잘 대표해 주는 계층에 부여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부를 지향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와 주민의 서비스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의해 선출된 정치지도자가 유권자에 대해서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게 되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에 보다 친밀한 정부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이 그 지역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보다 용이하다. 또한 지방 정치지도자들도 지역적 근접성과 지역사회의 특성 등으로 중앙정부의 요구보다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는 커녕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조차 어렵다. 이때문에 분권화 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지
96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학대받는 아이들을 생각해본다. 어린이의 인격 존중과 행복 도모를 위해 제정된 이날을 위해 온 가족이 축하하며, 아이의 안녕을 기원한다. 지금은 그렇게 생경하지 않은 어린이날 풍경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동 인권에 눈을 뜬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1920년 아동문학가 방정환 선생이 최초로 童詩에서 어린애의 격식을 갖추어 ‘어린이’라 칭하였고, 1922년에는 어린이날을 선포하여 아동의 지위 향상을 꾀하였다. 그동안 필자는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으로서 수많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만나왔다. 그들 중에는 “나는 어렸을 때 부모한테 맞았지만 그것을 견디며 잘 커왔다. 그런데 왜 내 자식은 견디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불만을 호소하는 이가 많다. 물론, 부모의 모든 훈육과 체벌이 아동학대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아직도 아동을 부모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거나 가르쳐서 바로잡아야 할 대상, 심지어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아동을 미숙하지만 존중받아 마땅한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절
오늘은 친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기로 하자. 친절이란 국어사전에서 찿아보면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우리조직이나 공직사회 조직에서는 친절이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하다. 그러나 몸 또는 마음으로 이행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게 친절이라 하겠다. 요즘 관공서 또는 다른 기업체 등에서도 친절교육을 많이 시킨다. 그만큼 친절과 미소는 더불어 사는 우리사회에서 빠져서는 안 될 기본적인 예의라 할 수 있겠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모든 비난을 해결하고, 얽힌 것을 풀어 헤치며,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친절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 소방도 고객만족 이전에 직원들과의 상호교감과 대화법을 터득하고 스마트한 소방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기관을 찾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현장활동 시 마주치는 시민들에게도 어떻게 접근하고 서비스해야 하는지 서로 고민·토론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소방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요즘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헌법 제30조를 보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자 사회 구성원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2005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경찰에서는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력해왔다. 최근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한 개정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이 17일 공포되면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심리상담 등 업무가 경찰관 직무로 관련법에 공식 명시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 전문 상담기관을 연계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심리적 지원, 지자체·검찰청 등에…
최근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및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테러 위협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지만, 전 세계는 이미 테러와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이하 IS)의 테러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9월 IS가 발표한 ‘십자군 동맹국’ 즉, 그들의 테러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도 IS의 테러에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전 불감증이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을 뜻한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이미 수없이 많은 사건에서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테러위협으로 인하여 우리 경찰들은 주기적인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테러 훈련 등을 통하여 테러 상황에 대비하고 테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등 크고 작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서별 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가평경찰서에서는 안전한 가평을 위한 민·관&m
현대 경찰 활동의 패러다임은 과거 주민들에게 일방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경찰과 주민들이 소통하는 쌍방 치안 활동이 그 핵심이다. 그런 이유로 현재 경찰에서는 일방적으로 치안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경이 합동으로 범죄취약요인을 상호 공유하며,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협조하고, 각종 안전캠페인을 민·경이 함께 전개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쌍방 치안 활동을 전개해나가기 위해 최근 경찰에서 특히나 공을 들이고 있는 치안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이다.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은 범죄 다발지역과 우범지역을 경찰의 판단으로 설정 및 순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던 과거 방식으로부터 탈피해 찾아가는 순찰 서비스, 순찰신문고 사이트 개설 등 온·오프라인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순찰 요청 장소의 의견을 수렴해 순찰 장소 및 순찰 시간을 설정하고 치안서비스 제공을 해, 지역 주민들의 경찰활동 참여 및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경찰에서는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우범지역 벽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학교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단속카메라가 있는 경우는 모두들 조심하겠지만 단속카메라가 없는 경우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어린이는 조급성을 가지고 있다. 항상 뛰려는 특성을 가진 어린이들이 주행 중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운전자가 아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에서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 경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속도위반이 잦거나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캠코더와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 중에 있다. 우리 모두 내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
보이스피싱이란 목소리(보이스)와 개인정보와 낚시(피싱)을 결합한 말로, 전화를 이용해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사기의 일종이다. 보통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젊은 사람이나 고학력자들도 피해자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피해액과 피해자 수는 날로 커지고 있어 작년에 70대 노인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조직에 속아 9억원을 빼앗겼고 20대 여성이 검사 사칭조직에 8억원을 빼앗긴 사례도 발생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에 인출책, 통장모집책 등을 점조직 형태로 두기 때문에 검거나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기 수법을 알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통상 전화로 검찰청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등의 말로 겁을 먹게 하고, “나머지 돈까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또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는 식으로 속여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을 해외로 보내는 수법을 썼다. 필자가 검거한 범인의 예를 들면, 피해자 A에게는 검사를 사칭하여
푸르른 5월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날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넘쳐나는 요즘 “우리 사회는 과연 어린이 한명한명을 하나의 인격체로 충분히 존중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아동을 독립된 인격권을 가진 ‘인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부터다. 그러다보니 ‘아동인권’을 흔히 근대 이후 서구에서 들어온 조류(潮流) 또는 우리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가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선민속학회가 발간한 최초의 민속학 전문학술지 ‘조선민속(朝鮮民俗)’에는 이런 말이 있다. “고조선과 삼한시대에 어린이들은 많은 존중을 받았다. 밥을 먹어도 반드시 아이들이 먼저 첫술을 뜬 뒤에야 어른들도 따라서 먹었고 밥을 담을 때에도 반드시 아이들 밥을 먼저 담았다. 명절이 되어 씨름을 한다든가 줄다리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아이들이 먼저 시작한 뒤에야 어른들이 뒤를 이어서 했다&rdq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온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히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유족에 대한 관심은 물론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을 늘려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분들에게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질병 치료 또한 맘 편히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제19대 국회 때부터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간사를 맡아 일했다. 또 제20대 국회에서도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재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보상과 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보상, 취업, 의료, 연령조정 등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보훈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거나 임기 말 자동폐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보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