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메신저 ID를 도용하여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범죄 수법인 지인사칭 메신저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한 지인에게 급히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며 타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체 내역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에 회피했고, 급하다는 말에 돈을 부쳐주었다. 알고 보니 메신저피싱이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인사칭 메신저피싱 피해 구제신청이 1천468건이었으며 피해액만 33억원에 달했다. 이와 같이 메신저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때면 먼저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인확인을 회피하고, 급하게 금전요구를 한다면 메신저피싱을 의심해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일체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메신저 계정이 도용당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이러스 검사 및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자주 하여 메신저피싱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의 첨부파일, 인터넷 주소 등을…
112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해 경찰관 수는 현저히 부족한 현실에서 폭력과 욕설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치안 공백이 늘고 있다. 이로써 다급하게 경찰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떠안아야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모욕 등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해 인권이라는 명분아래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약속인 법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민사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관공서를 찾아 난동을 부리고 현장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는 일들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경찰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시에 초기 강력 진압함은 물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함으로서 공무집행 방해사건 등으로 공권력이 위축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공권력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전통은 매우 깊다. 로마의 귀족은 전쟁이 나면 자발적으로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싸웠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여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으며,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해 장군의 아들 142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우리역사에도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때 많은 의병들과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했다. 오늘날에도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과 해리 왕자는 장교로 복무하였으며, 특히, 해리 왕자는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유명 연예인들이 질병을 치료해 자진 입대하여 군복무를 이행하여 젊은이들에게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의무 없이 명예만 챙기는 사회지도층 등 일부 가진 자들의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사례들이 언론에 노출되어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권력과 돈 있는 사람이 반칙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사회관심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폭력, 성매매, 가정 폭력 등의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로서 긴급한 순간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112이다. 하지만 긴급한 순간 외에도 단순 상담만을 원하는 여성들은 112에 전화하기를 꺼려한다. ‘혹시라도 기록이 남을까’ 혹은 ‘얼굴보고 말하기엔 너무 창피하다.’ 등의 이유로 112신고 및 지구대 방문이 망설여지는 여성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1366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366상담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여성들이 전화를 매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1366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66번(여성전용긴급전화)을 누르면 연결되며 여성들에게 실시간으로 24시간 전화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동시통역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어 다문화가정 여성들도 부담없이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366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해당 여성에게 필요한 서비스기관, 행정, 상담, 보호기관으로의 연계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있을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3~4월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4년간 117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4월이 신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가 조사한 2017 하반기 학교폭력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학생 중 0.8%(약 2만8천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집단 따돌림-스토킹-신체폭력 순이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1.4%)-중학생(0.5%)-고등학생(0.4%) 순으로 피해경험이 갈수록 하향되고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한 설문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70%가 넘는 학생들이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실제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3%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신고방법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보가 유출되어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두려운 것이다. 1964년 뉴욕에서는 한 여성이 강도를 만나 비명을 지르는 동안, 목격자들이 이를 방관하다가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키티 제노비스 살해사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1969년 1월 28일, 미국의 정유 회사인 유니언 오일사는 캘리포니아주 산타 바바라 인근에서 폭발물을 이용해 원유 시추 작업을 하던 중 남동쪽 8마일 부근에 있던 시추 시설이 파열되면서 원유 10만 배럴(1천589만ℓ)이 바다로 유출됐고, 수백 평방 마일에 달하는 바다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1970년 4월 22일 바다오염 사고를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는 2천만 여명의 어린이, 대학생, 마을 커뮤니티가 거리로 나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면서 이 행진이 점차 확산됐다. 이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연보호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을 알리는 캠페인이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상원 의원인 게이로 닐슨과 하버드 대학생인 데니스 헤이즈는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지구의 날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UN은 2009년에 매년 4월 22일을 ‘세계 지구의 날’로 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내에서는 5천년 찌든 가난을 물리치고 새로운 마을 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자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날이다. 마을마다 가정마다 지저분한 환경을 바꾸고 사람답게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었
112신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고의식 또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뀌며 누군가는 미처 의식하지 못한 내용의 신고도 접수되고 있다. 늘어나는 시민들의 신고 건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여겨지던 경찰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대에는 그만큼의 부응이 필요하며, 경찰에서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간혹 이러한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허위신고! 한편으론 신고자에게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도 되지만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진 수많은 인원과 시간을 소비된다. 또한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하며 악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소송 제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대륙의 동서와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경찰은 안전과 평온을 희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따뜻한 봄 햇살과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는 요즘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이륜차 사고로 29명(13.6%)이 사망하였고, 최근 2년간 음식업종 사망자 중 78%가 이륜차로 배달 중 사망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3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사업주가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의무화를 공포, 시행 중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사업주가 배달이 불가능할 만큼 짧은 시간에 배달을 하도록 했거나 결함이 있는 오토바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배달원이 운전 도중 숨지거나 다치면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달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주의, 감독의무를 지켰는지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사업주까지 적극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예전에 보상금 업무를 할 때 보상금 계좌변경 방법에 대해 민원인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난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보훈관서에 방문하시거나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원인이 구두로 계좌번호를 말해 줄 테니 그 계좌로 변경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난 구두로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아 변경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리자마자, 민원인이 무슨 쓸데없는 절차와 규제가 많으냐고 불만을 토로하신 후 전화를 갑자기 끊으신 기억이 난다. 보통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업무 처리를 위한 ‘확인’과 ‘증명’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서류는 신분확인,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 계좌확인, 병적증명, 진료기록확인 등과 같은 여러 확인과 증명을 위해 요구된다. 그러나 그 ‘확인’과 ‘증명’을 위한 서류 요청이 공공기관끼리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만약 공공기관끼리 정보공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면 그 ‘확인’과 ‘증명’을 위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서 규정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집회 개최건수와 참가인원은 이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불법폭력시위는 지속 감소하고 집회소음 등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특히 2016년도 촛불집회는 역대 최장기·최대 인원이 참가한 미증유의 상황이었으나 국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개최의지 속에서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집회관리 기조를 준법보호, 불법예방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시작·진행·종결 등 全과정의 질서유지는 전적으로 주최측의 자율에 맡기고, 집회시위의 자율적 개최가 보장되는 만큼, 집회시위 전 과정에서 ‘법질서 준수’와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주최측에 있다는 것이 자율과 책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