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축소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는 사단법인 화성연구회(이사장 최호운)와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오덕만)의 성명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률안은 지난 달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 더불어민주)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정문화재의 가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에 위치한 경우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 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해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지역에서의 문화재 보호
“제2경춘국도 가평고 학습권 침해 총동문이 똘똘 뭉쳐 막아내자!” 가평읍 내에 최근 걸린 현수막이다. 이에 앞서 가평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입학 예정학생과 예비학부모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 도로의 설계를 변경해달라는 탄원서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 가평고 바로 옆을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된 현 노선은 공사 중은 물론 공사 후에도 소음 및 분진으로 학습권의 심각한 피해를 만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평고는 기숙사 운영고인데 도로는 기숙사 바로 옆을 지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학생들의 야간 자기주도학습 및 숙면도 방해받을 것이다. 가평고는 매년 실시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장 운영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 수능시험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수능시험을 볼 때 소음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방해를 받는다면 그 피해는 해당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다. 가평군 관내 수험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평고로 진학하고자 했던 학생을 둔 가족은 가평군을 떠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대학 하나 없는 가평군에서 최고 교육기관 역할을 했던 가평고의 쇠락은 물
단편 소설 '도둑맞은 가난'의 작가 박완서 선생이 살아 있다면 김남국 사태를 보고 혀를 끌끌 찼을 것이다. 자신의 시대에 있었던 특권층의 가난 코스프레는 코스프레로 명명하기조차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1975년에 발표된 소설은 부자들이 많은 걸 갖췄는데도 그것으로 부족해 가난까지 치장 품으로 두려는 세태를 비판한다. 미싱사인 화자는 도금 공장에 다니는 상훈과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동거에 들어간다. 그런데 상훈은 쥐꼬리만큼 월급을 받는 공장 노동자 답지 않다. 씀씀이가 헤픈 것이다. 미싱사는 상훈을 심하게 나무란다. 그러던 상훈은 한동안 잠적했다 나타나 자신을 대학생이자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소개한다. 가난을 경험해보라는 부모의 명에 따라 잠시 공장에 다녔다고 고백한다. 미싱사는 상훈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부모가 가난해지면서 부자에게 휘둘려 가족 네 명이 자살했던 절망보다 더한 절망을 느낀다. 그녀는 소설에서 백미로 꼽히는 혼잣말을 한다.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해 본 일이 없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이런 7
그림을 보며 음악을 떠올릴 때가 있다. 미치도록 좋아하는 미국 화가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1882-1967)의 그림을 보면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Gymnopedies)가 흐른다.(느껴진다) 옛 그리스어로 ‘벌거벗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짐노페디는 슬픈가락이나 어둡지 않고 단음 선율인데 불협화음이 느껴진다. ‘고독’만으로 말해질 수 없는 호퍼의 그림을 부연해준다. 그런데 그의 그림에서 ‘브람스 4개의 소품 op.119 중 1번 인터메조 b단조’를 듣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브람스와 호퍼의 저주받은 사랑. 스승의 아내를 평생 짝사랑한 브람스의 사랑 이야기는 모르는 이가 드물지만, 호퍼의 사랑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도 슬펐던 사랑이 후세에 더 슬프다. 호퍼가 살던 시대의 미국은 어떤 곳이었나. 19세기 후반의 미국은 거대한 땅덩이, 천혜의 넘쳐나는 자원, 그리고 프론티어 정신으로 거세게 용틀임했다. 유럽이 20세기 들어서면서 세계 1,2차 대전으로 망가지고 있을 때 대서양 건너편에 있던 미국은 공업국, 산업국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호퍼는 1920년대의 대공황 혼란기에서 급
여야 정치권이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모적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가 모처럼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입법과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2001년 개봉된 영화 ‘친구’에서 담임 선생 역을 맡은 김광규의 명대사이다. 5공화국 시절 바닥을 기는 학생 인권, 그리고 체벌을 당연시하는 폭력교사의 모습과 불량 학생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그 시절 학교생활을 했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거나 목격한 한국 교육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어 우리들 뇌리에 각인시켰다. 1987년 6.10민주항쟁 결과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발맞추어 교육현장에서도 무소불위에 가깝던 교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학생인권 보호가 제도화되었다. 25년이 지난 지금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법률제정의 취지는 퇴색된지 오래다.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자가 어떠한 조사도 없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사법기관에 신고하고 피해는 교사와 죄 없는 아이들이 입는 것이라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지난 3월 한 공중파 방송은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
1760년, 충청도 예산의 양반집에서 태어났다. 서녀였다. 여자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금기시하던 시대에, 완숙은 그 악조건에 굴하지 않고, 남자형제들 공부할 때 옆에서 성실하게 귀동냥했다. 훗날 학자들도 놀라게 할 정도였다. 아버지는 그 총명한 딸을 특별히 사랑했다.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가 사나운 팔자이니 재취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여 부모는 결국 그 점괘를 받아들였다. 이내 향리에서 알아주는 양반집 홍씨네 며느리가 된다. 남편은 어린 아들 하나를 둔 사별한 홀아비였다. 독한 시집살이를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에, 양반집 며느리로서, 또 전처소생에게는 계모로서, 완숙의 덕행은 완벽했다. 자신의 딸을 포함하여, 남편을 제외한 4인 가족은 완숙의 헌신과 지혜 덕에 참으로 좋았다. 그는 고품격이었다.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다. 행복은 짧았다. 모든 것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비극이 들이닥쳤다. 망국적인 파당정치였다. 그들은 경우에 따라 임금도 얼마든지 손을 볼 수 있었다. 노론 벽파가 자파세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현군(賢君)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죽인 것이 그 한 사례다. 그와 같이, 당파싸움에 몰두한 패거리들은 정적이나 위협세력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돼
경찰관에게 단골손님은 누가 뭐래도 주취자들이다. 코로나 방역이 완화된 후로는 치안현장에서 주취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3만 5000여 건으로 작년과 비교할 때 32% 가량 늘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가정사 때문에 등등 다들 저마다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 잠시나마 술기운에 기대 퍽퍽한 삶의 괴로움을 달래려던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렇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관들은 참을 인(忍) 자를 연신 되새기며 어려움을 참아낸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한 번 쯤은 그럴 수도 있지”라며 유난히 음주에 관대한 문화 탓일까. 사실 주취자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장에서 주취자들과 줄다리기를 하듯 끝없는 실랑이를 하며 소모되는 경찰력 문제도 만만찮다. 밤마다 주취자와 씨름하는 일을 두고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일상화가 돼 버렸다. 그렇다고 주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조치 대상으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