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행전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10만 원)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10만 원) ▲충전구역 내 물건 적재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주민신고는 위반 장소,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계속해서 주차한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동두천시는 오는 20일, ‘소요 별&숲 테마파크 물놀이장’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버스킹 공연 16~17시)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름 콘서트를 개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숲속의 두드림 콘서트’는 올 여름 소요 별&숲 테마파크 물놀이장 폐장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행복을 노래하는 세 남자 ‘세자전거’ 와 매직쇼 ‘박재근’과 함께한다. ‘세자전거’는 3인조 보컬그룹으로 모든 멤버가 기타,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어쿠스틱 밴드이다. 또한, 음악콘서트 외 페이스 페인팅 및 매직쇼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물놀이와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소요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음악과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힐링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동두천시는 올해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으로 9개의 빈집을 철거하고 공유주차장, 공유텃밭, 공유쉼터를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동의 하에 붕괴 및 화재위험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주택을 철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3년간 공공용지로 개방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는 2019년부터 총 64개소의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공유텃밭, 주민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동두천시는 오는 9월 16일까지 관내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올 여름 휴가철에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중요 점검사항은 야영장 내 오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다. 특히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관리상의 미흡으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대비해 중앙시장 긴급 하수도 준설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8일 기습폭우로 시장 내 하수도가 역류한 것에 대한 조치로 당시에도 빠른 판단과 신속한 행정력 동원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오하순 중앙시장 상인회장은 “매년 비 예보가 있을 때마다 마음을 졸였는데 시장님과 시 직원들의 빠른 대처와 대응으로 앞으로는 비가 와도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박형덕 시장은 “내년에는 중앙시장 하수도 준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되는 집중호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사면붕괴 피해가 발생한 탑동동 새목고개를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점검 및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는 등 피해 상황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12일, 동두천 최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을 방문해 오하순 상인회장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박형덕 시장은 중앙시장 곳곳을 다니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오하순 상인회장은 40여 년 전통의 중앙시장 순대국타운을 수원 지동시장·안양 중앙시장 순대타운처럼 동두천의 명소로 조성하여 줄 것과 하수도 준설에 대해 건의했다. 박형덕 시장은 “하수도 준설은 담당부서에서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으며, 순대국타운 활성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하순 회장은 “이번 폭우에 시의 밤샘 인력지원과 배수펌프 지원 등 신속한 대처로 중앙시장의 수해 피해가 없었다. 시장님과 시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중앙시장 활성화에 많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동두천시는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등이 지급되는 ‘2022년 동두천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두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입기간은 2022년 8월 11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이다. 보장범위는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 원 ▲후유장애 최고 1,5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최저 10만~최대 5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연락하면 사고접수 및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동호인들이 점차 늘어
동두천시 중앙동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11일, 말라리아 감염 대비를 위한 총괄적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폐가나 깊은 웅덩이에 감염병의 주범인 매개모기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동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폭염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주 1회 이상 정기적 방역을 통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유철 중앙동 새마을협의회장은 “중앙동은 노후하거나 방치된 주택이 곳곳에 있어 항상 관심을 갖고 방역에 힘쓰려고 한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일선에 앞장서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동두천경찰서는 12일, 서장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NH농협 동두천시청출장소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15시경, 해당 농협지점에 황급히 2천만 원에 대한 송금을 요청하면서 들어온 피해자 B씨를 발견했다. 허둥대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B씨를 확인한 A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2천만 원 피해를 예방했다. B씨는 이미 몇 시간 전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현금 1천 660만원을 전달책에 건네 준 피해자였으며 A씨로 인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민경훈 동두천경찰서장은 침착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방한 농협 직원의 직업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동두천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9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전반적인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인공시설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은 운영 기간 15일에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검사해야 한다. 저장된 용수는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켜야 하고, 소독시설을 설치하거나 살균·소독제를 투입하는 등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동두천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탁도·대장균·유리잔류염소 등 수질기준 검사항목 준수 ▲소독시설의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안내판 설치와 수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시설가동 중지 또는 개선 조치하고, 관리기준 위반·수질검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환경보호과장은 “무더위 속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