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생 배달 열심히 해라"…변호사는 벼슬? 배달음식 갑질 논란
용인의 한 변호사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키고 대면으로 성인 인증을 하려는 업주에게 갑질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할 때 변호사님 댁은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서 업주인 A씨는 국밥과 술을 주문받고 직접 배달에 나섰다. A씨가 배달 장소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문 앞에 두고 가라"고 말하자 A씨는 "술이 있어서 직접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에서 B씨가 "그냥 놓고 가세요. 저희 단골이고 변호사 집이라 괜찮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댁이라 뭐가 괜찮은지 모르지만, 벌금 내고 처벌 받는 건 저희라 안 된다"면서 "술 주문할 때는 직접 받아야지 비대면으로 못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다 걸리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B씨는 계속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그냥 놓고 가고, 코로나도 위험해 밖에 못 나간다"고 강조했다. A씨는 대화가 되지 않자 "음식만 두고 술은 가져가겠다"고 말한 뒤 차에 타자, B씨가 전화로 "나왔는데 왜 갔냐"고 소리지면서 "다 가져가라고 안 먹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