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마약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32·태국 국적)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일 태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태국에서 보내는 필로폰을 수령해주면 20만 바트(한화 75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단백질 보충제 봉지에 넣어 은닉한 필로폰 4㎏을 항공특송 화물로 받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4㎏(시가 134여억 원)은 13만4000여 명이 투약 가능하며, 연평균 압수량의 12%에 육박하는 분량이다. 검찰은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항공편 등을 통해 필로폰 약 170g, 야바 1576정, 케타민 97g, MDMA(엑스터시) 55정, LSD(종이형태 마약) 190장 등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한 태국인 5명과 내국인 2명에 대해 같은 법률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와 관련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현재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밀수 목적 범행에 한정돼 있다"며 "통상 마약 범죄는 밀수·판매·소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므로 향후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6일 새벽 2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아피스’라 불리는 승객 정보 사전분석 시스템(Advanced Pas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5일 밤 또는 6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가 지난 23일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일 차 본부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차 본부장은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무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이 검사 역시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차 본부장은 이날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차 본부장 측은 “이 사건 수사가 타당한지, 기소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선에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26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이날 수원지검에 제출했다”며 “최근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보고서(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영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또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다”며 “통상적인 대검 보고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고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직속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던 문 지검장을 지난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문 지검장은 보고 라인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주 문 지검장과 함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지검장 소환에 따라 당시 수사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소환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3부 ‘김학의 출금 사건’팀은 이정섭(49·32기)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고 있으며, 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평검사 3명 등 모두 5명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문홍성 검사장이 수사 지휘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0일 2차 공익신고서 접수 이후 공정한 수사를 위해 문 검사장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문 검사장이 수사 지휘 회피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2차 공익신고서 내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당시 문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맡고 있었다. 한편,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26일에는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당시 수사팀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와 당시 반부패부 소속 검사 등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주말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했던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3개월가량 감찰자료와 포렌식 자료 등을 정밀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부에 해당 사안을 보고하자 법무부의 수사의뢰 내용인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이 왔다. 이에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결국 모든 수사를 중단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앞서 지난 26일 수원지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A검사를 조사한 뒤였다. 이 압수수색은 공익신고서에 나오는 이 지검장의 수사 중단 외압 정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