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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정보 유출 의혹' 수사했던 검사도 소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주말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했던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3개월가량 감찰자료와 포렌식 자료 등을 정밀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부에 해당 사안을 보고하자 법무부의 수사의뢰 내용인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이 왔다.

 

이에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결국 모든 수사를 중단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앞서 지난 26일 수원지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A검사를 조사한 뒤였다.

 

이 압수수색은 공익신고서에 나오는 이 지검장의 수사 중단 외압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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