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9명을 선발하는 검사 면접을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평검사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진행한다. 면접은 지원자별 30분 안팎의 시간 동안 전문지식, 품행 등을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자들은 4~5명이 한 조를 이루며, 전형기간 매일 24~25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한다. 이후 공수처는 오는 26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면접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의 적격성 등을 심의한 후 검사후보자를 선발한다. 김 처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소장(외부위원), 나기주·오영중 변호사(여당 추천위원), 김영종·유일준 변호사(야당 추천위원) 등 7명이 선발 후보군을 추천한다. 면접전형을 통과하지 못해도 인사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가 가능하다. 인사위는 회의 당일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인 38명까지 후보군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중 대통령이 19명을 최종 임명한다. 오는 30일과 31일에는 부장검사 지원자 37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전형이 있다. 부장검사의 경우 다음 달 2일 3차 인사위에서 심의·추천 절차가 이뤄진다. 부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 조사를 진행했고, 조서를 검찰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곧바로 반박했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김 전 차관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변호인과 이 지검장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연루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여건 부족을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것이다. 그간 이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를 주장해옴과 동시에 사건의 재이첩이 결정되기도 전에 만남이 이뤄짐에 따라 야당은 김 처장의 이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12일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검사를 파견받는 게 공수처 취지에 맞는
검찰이 자체 개혁을 통해 없앤다고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폐지했던 검사장 전용차가 여전히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검찰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했고, 각지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고검장들의 모습은 TV 생중계로 낱낱이 공개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 고검장들이 모두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의전차량을 이용해 회의에 참석한 것.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들의 전용 차량을 폐지하겠다’는 입장표명과 결정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은 전용 차량 제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자체개선안을 통해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2019년 10월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과도한 차량 의전 문제는 이에 앞서서도 수차례 지적돼 왔다. 대검 주요 간부 등 검사장급 검사들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법률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 임은정 “尹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돼”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또 2013년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직무배제된 사실을 언급하며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전했다. 특히,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히며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야권에서는 윤 총장 옹호 물결이 일고 있는 반면, 그간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던 여권 인사들과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유독 크다. 이와 함께 ‘직을 걸겠다’는 미명하에 은근슬쩍 대권가도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 尹, “수사청 설립은 법치 말살, 헌법 정신 파괴…직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판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직전 제기됐던 우려와는 달리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범 이후 고소·고발 305건-검사·수사관 지원 경쟁률 10대1…‘순항’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출범한 뒤 한 달간 모두 305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누적 기준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지난 5일 100건을 찍었고, 12일에는 158건을 기록한 뒤 1주일 만인 지난 19일 300건을 넘어섰다. 사건뿐 아니라 지원자도 몰려들고 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채용 원서 접수는 10대1 수준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25명을 뽑는 사무보조·운전·방호 등 공무직 직원 채용은 488명이 몰려 서류전형 결과 발표일을 늦추기도 했다. ◆1호 사건 관심 고조되자 “내부 정비가 우선”…‘내부 구성 다지기’ 돌입 공수처의 인사가 이슈화되자 공수처의 1호 사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1호 사건은 내부 기초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18일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빨리 수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방식·매뉴얼·공보 등을 잘 점검해 내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1996년 참여연대의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공수처는 처음 논의된 이후 추진과 무산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인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끝난 뒤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면서 김진욱 처장이 3년 임기를 시작,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다음은 공수처 출범까지의 일지. ◇ 1996년 ▲ 11월 7일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포함한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 1999년 ▲ 3월 25일 = 법무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공직비리수사처’ 설립 방안 보고 ◇ 2001년 ▲ 6월 28일 = 법무부·검찰, 대검창청 산하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안 추진 ◇ 2002년 ▲ 노무현 대선 후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공약 ◇ 2004년 ▲ 11월 2일 = 노무현 정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 국무회의 의결 ◇ 2005년 ▲ 11월 25일 = 열린우리당, 공수처-상설특별검사제 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검찰의 기소·수사 권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돼 왔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갖는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 등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정부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권력 분산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 전체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 등 모든 사법 권한이 검찰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오·남용해 수사나 기소를 자행한 경우가 잦았고, 이로 인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정치검찰, 기득 세력을 위한 검찰이라는 비난까지 받아 왔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개혁’이 거론돼 왔고, 그 해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제시돼 왔다. 그 중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는 1997년에 처음 이뤄졌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논의돼 왔지만, 매번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번번히 무산됐다. 그러나 마침내 수사권 조정이라는 과제의 마침표를 찍었다. 현 정부가 마련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