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을 비접촉 방식으로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김현준 교수팀(박도양 교수·안준영 연구원, 아주대 미디어학과 신현준 교수·양명현 연구원)은 수면호흡장애를 갖고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수면다원검사와 동시에 가스 이미징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호흡 기류를 촬영해 두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진단 정확도(AUC, 곡선하면적)가 기존 수면다원검사의 여러 검사 중 호흡 센서를 적외선 영상으로 대체해 분석할 경우 99.1%였으며, 적외선 영상 1개만으로 분석할 경우 87.2%였다. 호흡 센서를 적외선 영상 촬영으로 대체하더라도 기존 검사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면무호흡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사람이 호흡할 때 공기를 체내로 받아들이고 이를 대사한 다음 체외로 배출할 때 이산화탄소(C02)가 대기 중에 있는 C02에 비해 100배 증가한 4%인 원리를 이용해 C02의 고유 파장대를 촬영하는 ‘가스 이미징 적외선 카메라’로 호흡 기류를 촬영했다. 또 이렇게 촬영한 호흡 기류 영상은 연구팀이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자동 안면 인식과 화질 개선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프로그램
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 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자들은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들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횟수와 완료 여부도 관계없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행정명령 대상 441개 업체에 공문과 우편물을 발송해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대상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한다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6일 대검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검찰청의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에는 ‘수사 필요성 또는 수사 가치가 없거나 수사를 마친 시점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등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지난달 1일 대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목록 전부 등을 제출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뒤에 세운 방침으로,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판단되면 검찰에서 종결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검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관련법 내용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수사기관이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선발한 일부 수사관 합격자들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내부 문건 유출자가 파견된 경찰 수사관으로 밝혀지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자 검사와 수사관의 임용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5급 5명·6급 9명·7급 6명 등 최종 합격자 20명을 발표했다. 당초 공수처는 수사관을 30명 뽑을 예정이었지만 그보다도 10명 덜 뽑은 셈이다. 신체검사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이달 중순 임명 예정이었지만, 수사관 합격자 중 6급 1명과 7급 1명 등 2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수사관 2명의 임용 포기는 공수처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위상 추락에 따른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내부 문건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내부 문건 유출자는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밝혀졌다. 공수처는 내부 문건은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과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이며 수사 관련 자료는 아니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감찰 착수 당일인 20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하고, 이튿날
어린이집 교사들이 매달 코로나19 정기 검사를 받게 되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방 방안으로 어린이집 교사에 한해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 교사 30여만 명을 대상으로 매달 한 번 코로나19 정기검사를 실시하라고 공지했다. 어린이들이 감염 취약계층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나온 방안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들은 즉시 반발에 나섰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의무가 아닌데 왜 어린이집 교사만 검사를 하느냐는 이유다. 또 잠재적 확진자 취급을 받는 것이 불쾌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무리 어린이집 교사가 조심한다 해도 학부모나 원생이 걸려 올 수도 있어 한쪽만 예방을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일부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코로나19 검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려 1만266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청원 작성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공지를 보고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 평일에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이 등원하는 평일에 어떻게 검사를 받느냐”며 “보육교사들만 안걸리면 어린이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보다 수사·공소 제기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를 두고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주장의 타당성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의견 요청에 “대법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권·공소 제기권 등 권한도 포함될지’ ‘공수처가 공소 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량이첩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한 데 대해서도 동일하게 답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의 기소를 누가 하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실제로 수원지검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봉욱(56·19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다. 봉욱 전 차장검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울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지난 2019년 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2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삼성그룹의 경영 등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 활동 중이다. 부산 출신인 천대엽 부장판사는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력이 있으며 지금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있다. 그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은 지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 조사를 진행했고, 조서를 검찰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곧바로 반박했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김 전 차관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변호인과 이 지검장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연루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여건 부족을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것이다. 그간 이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를 주장해옴과 동시에 사건의 재이첩이 결정되기도 전에 만남이 이뤄짐에 따라 야당은 김 처장의 이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12일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검사를 파견받는 게 공수처 취지에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직전 제기됐던 우려와는 달리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범 이후 고소·고발 305건-검사·수사관 지원 경쟁률 10대1…‘순항’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출범한 뒤 한 달간 모두 305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누적 기준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지난 5일 100건을 찍었고, 12일에는 158건을 기록한 뒤 1주일 만인 지난 19일 300건을 넘어섰다. 사건뿐 아니라 지원자도 몰려들고 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채용 원서 접수는 10대1 수준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25명을 뽑는 사무보조·운전·방호 등 공무직 직원 채용은 488명이 몰려 서류전형 결과 발표일을 늦추기도 했다. ◆1호 사건 관심 고조되자 “내부 정비가 우선”…‘내부 구성 다지기’ 돌입 공수처의 인사가 이슈화되자 공수처의 1호 사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1호 사건은 내부 기초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18일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빨리 수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방식·매뉴얼·공보 등을 잘 점검해 내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