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속칭 ‘흑통령’과 ‘와치맨’ 등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여성단체연합 14개 단체가 환영 논평을 내고 강력처벌 및 지속적인 예방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1월 16일 '와치맨'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한데 이어 21일 ‘흑통령’에 대해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21일 밤 논평을 통해 "이들은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게시, 아동·청소년피해자의 성 착취물 유포 등의 범죄를 몇 년간 반복했고, 수천 건의 성착취물을 소장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왔다"며, "두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들의 범죄가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피해자 개인의 삶을 어떤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했는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사소한 문제’로, ‘그리해도 문
경기여성단체연합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양형 선고가 부적합하다는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더해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 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불법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을 정상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한 성 매수뿐 아니라 10대 피해자들에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정옥)이 오는 31일 경기여성평화 심포지엄 ‘1325호 경기행동강령 선언의 날’을 개최한다. 31일 파주 민족화해센터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과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호’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여성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며,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여성평화포럼이다. ‘북경행동강령’은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국제결의안으로 인권으로서의 여성 권리와 성평등 실현, 여성차별 철폐가 주요 내용이다. 1325호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안’으로 평화구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확대와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윤후덕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하고, 조영숙 수원여성회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이어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북경행동강령채택(+25)+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20) : 지역화의 성과와 과제(세션1) ▲분단, 평화 그리고 여성의 삶(세션2)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1325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명 ‘와치맨’과 ‘흑통령’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에 속해 있는 수원여성의전화는 10일 오전 9시 수원지방법원 후문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강력처벌을 위한 두 번째 피켓시위’를 주최했다. 이번 피켓시위에 참여한 활동가 4명과 회원 4명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법원은 엄벌판결을 약속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5월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범죄 가해자 와치맨 전모씨와 흑통령으로 불리는 승려 신모씨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정에 선 흑통령 신모씨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1,260건을 소장 및 판매했으며, 운영하는 사이트 유료회원들이 ‘N번방’, ‘박사방’을 이용하도록 한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410여건에 해당하는 성착취물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등장한 피해자들이 명백히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기여성단체연합 14개 단체(고양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지난 달 30일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이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위의 제정 촉구 의견표명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논평을 통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인권’과 ‘평등’이 포함된 조례들이 무산되고,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도 무산될 위기를 겪었으며, 인권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향한 인신공격부터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조례의 취지를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경기도시민사회단체들이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민 행동’으로 연대해 경기도성평등조례개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무산되거나 보류된 인권조례들에 대해 “이 조례들은 누구나 평등하고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