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다양한 범죄와 재난과 최일선에서 싸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 그런 경찰이 현재 ▲기본급 ▲승진 ▲출동 수당 등의 부분에서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11월17일부터 본보의 세 차례 보도(17일 1면, 23일 6면, 26일 1면)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본보는 ‘하재구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만나 경찰의 고충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경찰 직장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경찰 직장협의회는 경감(6급)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 대표 자리를 맡게 된 취지는. 회장단 대표를 맡게 된 취지는 경찰은 지금 여러 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조직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경찰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경찰들의 근무 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 ◇ 경찰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낮게 책정돼 있던데. 원래 공안직에 포함돼 있던 경찰, 소방을 따로 분리한 취지가 더 고생하
경찰 출동 수당 지급 시간대를 소방과 균등한 24시간으로 늘려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다른 신고 집중시간대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관계 부처와 협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이 해소되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부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수행하는 야간 근무 중 112 신고에 따라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출동하는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방공무원은 정액분으로 한 달에 화재진화·인명구조(출동) 수당 8만 원을 지급하고, 실적분으로 24시간 응급환자 상담, 응급처치, 이송에 대한 누적 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부터 3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을 하면 1일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소방이 경찰보다 폭넓은 출동 수당 지급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비슷한 기관·제도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관 A씨는 “출동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찰공무원들이 비슷한 업무 성격의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에도 못 미치는 처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반 행정 공무원보다 승진 적체율도 상당히 높아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치안 서비스의 하락을 불러와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 같은 경찰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경찰 근속 단축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22일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경찰공무원의 경무관(3급) 이상은 0.08%에 불과하다. 반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3급 이상 비율은 각각 1.37%, 0.23%로 경찰공무원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총경(4급)과 경정(5급)도 마찬가지다. 경정의 경우에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2.2%에 그치지만, 국가직과 일반직 5급은 각각 9.49%, 6.8%에 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7급 이하 비율은 되려 경찰이 훨씬 많다. 경사(7급) 이하는 77%에 육박한다. 직급상 6급이지만 7급 대우를 받는 경위까지 7급에 포함하면 수치는 90%를 웃돈다. 그러나 국가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은 64.48%, 지방일반직은 62.9% 수준에 머문다. 높은 직급일수록 인원
#. 경찰 A씨는 “사실 경찰도 1969년까지는 공안직에 속했다”며 “이후에는 경찰의 보수 우대를 위해 공안직과 분리됐고, ‘경찰공무원법’ 제정에 따라 ‘경찰직 봉급 기준’에 맞춰 봉급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달리, 지금은 오히려 공안직보다 보수가 낮아진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 다른 경찰 B씨는 “공공안전직이 뭐냐.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경찰과 소방이 공공안전직에서 빠져있으면 도대체 어떤 직업이 공공안전직이냐”며 “더군다나 그들(공안직)보다 업무위험성도 훨씬 높고, 야간 근무도 훨씬 많은데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낮은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경찰공무원들이 여전히 공공안전직(공안직-교정, 검찰, 철도경찰, 국정원 등)과 급여와 연금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일선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업무 성격이 비슷한 공안직 공무원에 비해 봉급을 덜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수십 년 간 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6일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업무 성격이 비슷한 공안직 공무원 기본급 수준에 여전히 못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