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6일 오후 살인 혐의로 체포된 A(20대·남)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섰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그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의 범행동기를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 15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김기현 기자 ]
분당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고, A씨가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섰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김기현 기자 ]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내용을 넘겨 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 등으로 SK네트웍스 내부 자금 거래에서 최 회장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SK네트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은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C 등을 경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이 거주한 워커힐 호텔 빌라의 임대료 일부도 회삿돈으로 납부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 끝에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달 7일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
10살배기 조카에게 폭행과 물고문을 자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B(40대)씨와 이모부 C(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다”며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진술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주의 염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A(10)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이던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2천만 원과 거주지 제한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기자는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 기자는 변호인을 통해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구속된 것은 유감”이라며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작년 10월 보석 심문 이후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없었고 재판은 공전해왔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정이 달라져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되지 않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의 2심 재판 결과를 두고 사회 각계 인사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조 씨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이래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이 옳습니까?”라며 “언론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중앙지법 재판부의 오판 경위를 취재할까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정란 시인은 최 대표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으며 조 씨의 판결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후 4시간 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권력형 비리 아니고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게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라며 “검찰은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입시 비리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게시했다. 이들의 이 같은 반응은 조 씨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는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 혐의 중 ‘조국 가족 펀드’로 불린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최소출자가액을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한 부분
미성년자가 포함된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산 소재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28일 목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준유사 성행위,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들을 사회와 철저히 격리시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 및 사회 경험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재판 과
술에 취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3명이 구속됐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어 소년임에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18) 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쯤 경기 하남시 B 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든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를 통해 알게된 사이로, B 양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A 군 등 3명과 B 양 외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으나, 술에 취한 데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한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 B양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A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7일 A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 등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신도들을 10여년 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산 소재 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 안산 소재 한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 B씨 등으로부터 A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이후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달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신도들도 A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해당 신도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