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이 1600만 원대로 밝혀진 성남 모 종목단체 임원 A 씨가 성남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자격정지 기간 중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모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일면서 체육계 비위 척결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체육회는 수년간 성남 모 종목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금품수수와 횡령·배임 등으로 1600여만원을 횡령한 A 씨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횡령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격정지 5~10년이나 제명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A 씨가 성남체육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봐주기식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분노는 해소되기는커녕 쌓여만 갔다. 당시 피해 학생선수들 대다수는 이 사건 이후 체육계를 떠났다. 그러나 A 씨는 여전히 체육계에 몸담고 있다. 더욱이 자격정지 중인 A 씨는 올해 8월 1일자로 도장애인체육회 모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해당 종목단체는 의무 조항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절차를 이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와 남욱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쯤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와 남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수사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대장동 결재라인 소위 ‘윗선’까지 수사를 넓히겠단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공사에는 최소 651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의 경우 유 전 본부장 밑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파 심사를 하고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가정에서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4인방’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하고,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미 구속기소 진행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 측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 공모에서 선정되도록 심사 기준 조정을 요청했고, 이는 지난 2015년 2월 발표된 사업 공모지침서에 포함되거나 유사한 형태로 반영됐다. 김 씨의 요구사항으로는 ▲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의 사업 신청을 막고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경쟁자 제한 ▲ 대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주간사 실적 관련 최고 등급 평가 기준 7000억 원으로 조정 ▲ 대표사의 신용등급 관련 최고 등급 평가 기준 AAA로 제한 ▲ 사업비 조달 비용 관련 최고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첫 번째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됐고, 두 번째는 검찰의 판단에 의해 불청구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관계자 3명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으나 보완수사와 검찰 판단에 의해 불청구돼 반려됐다”며 “현재 세 번째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은수미 성남시장의 소환여부도 고려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계자들의 신분과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25일 은수미 시장의 선거캠프서 일한 이 모 전 비서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 서현도선관을 비롯한 성남시청 및 산화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낸 농업법인 대표가 지난 2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 농업법인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평택 일대 농지 약 3만㎡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뒤 170여 명에게 분할 판매해 150억여 원의 수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운전 중인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6일 오후 살인 혐의로 체포된 A(20대·남)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섰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그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의 범행동기를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 15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김기현 기자 ]
분당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고, A씨가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섰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김기현 기자 ]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핵심 부지를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게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 등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땅을 샀을 당시인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로 발령받은 이후 신도시 예상지역 개발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일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동 일대에 땅(14필지)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다 시민단체 활빈단에 의해 고발된 강모(일명 강 사장) 씨 등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조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
지난 12일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경찰이 또 이 직원 지인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오늘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구속된 LH 현직 직원 B씨의 지인 C씨와는 다른, 추가된 인물이다. A씨는 B·C씨와 공동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4개 필지(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친인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토지 매입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검찰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속도감 있게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핵심 부지를 차명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과 몰수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LH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등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이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필지들은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예정지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그보다 앞서 알려져 이번 땅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일명 ‘강 사장’ 강 씨와 주변인들보다 더 이른 시점에, 보다 많은 토지를 매입한 걸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