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와 남욱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쯤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와 남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수사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대장동 결재라인 소위 ‘윗선’까지 수사를 넓히겠단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공사에는 최소 651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의 경우 유 전 본부장 밑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파 심사를 하고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가정에서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지난 6월 3일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종교화로선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문수보살36 화현도’는 종교화의 ‘법식(法式)’에 관한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작가가 특정한 불교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제작 과정에서 규제 구속이 없으면 창작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까닭이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제기한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종교화의 법식에 관한 것이었다. 당초 피고 측은 종교화로서의 불화는 시각적인 경전으로, 불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 ‘법식’이라는 특수한 규범에 의해 제작, 기존 도상(圖像)들의 이미지를 차용 또는 모방해 그릴 수밖에 없어 작가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독창성이 있는 제작기법이나 표현 형식이 없어 원 저작물로서는 물론 2차적 저작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우선 기존의 불화나 도상들의 답습이라고 느끼게 할 만큼 표현방식을 철저히 통제하는 ‘법식’이라는 것이, 모든 불화를 제작할 때 항상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존재한
최근 종교화(불화) 작가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저작권 관련 승소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 업계에 만연돼 있는 ‘베끼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작품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을 제기, 지난 6월 3일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장장 4년 9개월 만에 그 권리를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김 선생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대측에서는 ▲종교적 목적으로 제작된 불화는 애초부터 예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소인의 그림에는 저작권 침해의 기초가 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두 그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저작물성을 침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먼저 종교화(불화)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종교적 신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입법자를 통해 제정한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 등을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KBL이 승부조작 혐의로 제명된 강동희 전 감독에 대한 재심의를 기각했다. KBL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강동희 전 감독에 대한 제명 징계 해제안을 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정위원회는 “강동희 전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로서 각종 국제 대회에 출전해 국위선양에 기여한 점과 징계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하고 유망 유소년 선수 장학 사업과 더불어 부정방지 강사로 활동하며 후배 선수들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나, 현시점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안건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위는 10개 구단 감독 등 농구인들이 탄원서 제출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자 이정대 총재의 판단에 따라 열렸다. 강동희 전 감독은 지난 2010-2011 시즌 브로커로부터 총 4700만 원을 받고 경기에 후보 선수들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해 2013년 8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어 강 전 감독을 제명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경기도족구협회 이대재 당선인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일 재선거를 진행한다. 4일 오전 경기도족구협회는 “이대재 당선인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제기한 효력 정지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대재 당선인은 지난 1월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에서 총 선거인단 201명, 투표자 175명 중 89표를 받아 선출됐다. 그러나 10일 뒤 황운일 낙선자가 선거운동 위반행위, 후보자 비방 행위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쳤다고 인정해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이후 이대재 당선인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이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기도족구협회는 당선인 무효 결정이 있은 후 공지한 재선거 일정에 따라 7일 화성시에 위치한 YBM 연수원에서 새로운 회장을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