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주고 전동킥보드 샀는데, 이제 와서 면허 없으면 타지 말라고 하면 환불은 누가 해줘요?” 도로교통법 개정 첫 날인 13일 오전 수원역은 출근을 하기 위해 바쁜 걸음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서둘러 이동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있는 사람들의 사이를 파고드는 전동 킥보드는 단연 눈에 띄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지나쳤다. 전동 킥보드를 피하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이날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는 면허가 없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같은 날 성남 야탑역 인근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30분 동안 4명의 전동킥보드가 지나갔지만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볼 수 없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땐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성남에 사는 A씨(30)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전동 킥보드 탄 사람이 뒤에서 비키라고 벨을 누르면 짜증났다”며 “바퀴가 달린걸 인도에서 타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외발 및 두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의 안전운전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법 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홍보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3일부터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PM 운행 요건이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동안 주의사항에 머물렀던 내용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무면허 및 과로·약물 등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 원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을 앞두고 카드뉴스와 안내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