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보호·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동물이 배고픔이나 질병 따위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나 시설을 동물복지라고 말한다.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비전을 세우고, 지난 2월 총 30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33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항목을 살펴보면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입양문화 조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구조·치료·교육 등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생명 존중을 위해 개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금지 관련 제도 개선도 공론화하고 있다. 지난 9일 여주시에 위치한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동물에 대해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 존중이 필요하다. 이제는 개식용 금지나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생명존중이 기본이 되는 동물복지 정책을 통해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동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반면,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물학대나 유기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이 제정 30주년을 맞이했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 이 법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2월 12일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 납부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동물보호 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 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중시하는 경기도가 동물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길고양이 급식소’가 눈에 띈다. 지난 9일 찾은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작은동물원 초입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배를 채우고 있었다.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 모양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물과 사료를 먹는 모습이었다. 옆에 세워진 입간판에는 ‘길고양이 보호와 깨끗한 주변 환경을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보였다. 이처럼 경기도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환경훼손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먹이를 구하려는 길고양이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먹이공급으로 주변 환경의 청결을 유지하고, 먹이를 통한 유인효과로 효율적인 중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수원시 경기도청에 해당 급식소를 포함한 2곳, 의정부시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2곳씩 총 4곳의 급식소가 설치됐다. 이는 수원캣맘캣대디협의회와 ㈔세이프티티엔알이 국민제안제도를 통해 경기도에 제시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돼 지금까지 관리, 운영되고 있다. 민선 7기 주요 정책으로 ‘사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