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 분류작업 책임은 택배사가 지게 됐다. 노조는 오는 27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할 방침이다. 21일 정부와 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분류작업 책임 명시에 반대하는 택배사들과 장시간 면담을 가졌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택배 노사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분류 작업 문제를 논의해왔다.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택배 업계는 국토부의 설득으로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국토부는 노사와 각각 이견을 조율해 21일 새벽 결국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안에는
23일 롯데택배 수원권선 세종대리점 소속 기사 박모(34)씨가 숨졌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로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A씨가 화성시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는 출근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집을 방문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쯤 롯데택배에 입사한 박 씨는 추석이 겹쳐 입사하자마자 하루 평균 350~380개 택배를 배송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가 일했던 화성 소재 롯데터미널의 경우 배송을 맡은 기사들이 분류 작업까지 직접 해야하는, 분류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곳이다. 더구나 근무 시간은 9~10시까지 이어진다. 이에 대해 택배과로사대책위 관계자는 “박 씨는 지난주에도 분류작업을 한 뒤 물건을 배송해 오후 9~10시가 되서야 퇴근했다”며 “롯데택배에서 350개 수준의 물량을 배달한다는 것은 배송구역의 면적이나 구역 당 물량을 감안할 때 CJ대한통운의 700개를 넘는 수준으로 거의 살인적인 물량”이라고 말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도 “롯데택배는 분류작업 인원을 배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터미널 설치 등 택배 노동자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