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신도들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와 동생도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날 “목사의 공범인 아내와 남동생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안산 교회 목사 부인 A(50대)씨와 남동생 B(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앞서 구속된 C목사의 성 착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도들에게 헌금을 갈취하고, 할당량의 헌금을 채워오지 못한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C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기소됐다. 또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는다. C씨와 C씨 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전 대통령 전두환 씨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의 차남 재용(57) 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 방송을 통해 밝혔다. 재용 씨는 아내 박상아 씨와 5일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그는 현재 신학대학원 과정 중이며, 그가 목회자가 되기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전두환 씨가 기뻐했다고 전했다. 그가 신학 공부를 결심한 건 2년8개월의 수감생활 중이었다. 전 씨는 “교도소에서 있을 때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렸는데 눈물이 났다"며 "그분이 노래를 너무 못 불렀는데 저는 너무 눈물이 났다. 그러면서 찬양,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교회는 그 전부터 다녔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전 씨의 결심에 대해 아내 박상아 씨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절대 반대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 숨기고 싶은 부분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너무 가리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그걸로 남편이 집
안수기도를 하던 중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A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 또 다른 목사 C씨와 그의 아내 D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젊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고 안수기도를 한 점, 유족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C, D씨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 피고인 측은 A 피고인에게 세뇌를 당해 곧 재앙이 닥치고, 가족의 생명에 위협이 생길까 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C 피고인은 15년 경력의 목사인데다 A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고, 안수기도의 방법에 의문을 품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
미성년자가 포함된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산 소재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28일 목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준유사 성행위,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들을 사회와 철저히 격리시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 및 사회 경험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재판 과
신도들을 10여년 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산 소재 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 안산 소재 한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 B씨 등으로부터 A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이후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달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신도들도 A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해당 신도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안산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성 착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안산 소재 교회 50대 A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목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20~30대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은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다 최근에 용기를 냈고, 지난달 4일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한 뒤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목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지만, 추가 피해자,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의 고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다른 신도들도 A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이들을 상
수십 년간 미성년자 신도를 대상으로 노동력 착취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안산시 소재 교회 목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구속과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31일 오후 1시 40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십수년 간 이뤄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학대사건의 가해자와 가담자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최승희 안산YMCA 여성과성상담소 소장은 “미래의 희망이었던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가해자 집단의 학대와 착취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사회에 발을 내딛으며 위태롭게 서있다“며 “하지만 수사과정은 여전히 답보상태고, 가해자 집단은 이 상황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에게 정의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숙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대표는 “노동력 착취와 그루밍을 통한 성범죄를 자행하면서 친밀한 관계와 세뇌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노예로 전락시킨 사이비 목사와 그의 가족 및 일당들의 만행에 분노를 표한다. 아울러 우리 모두의 무관심, 법과 제도의 허점에도 분개한다“며 “
안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에게 10년 넘게 성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17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의 목사 A씨와 그의 아내, 아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 폭행) 혐의를 추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이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2002년부터 10년 넘게 교회에 갇혀 지내며 A씨로부터 성폭행과 원치 않는 동영상 촬영 등 성착취를 당했다는 피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피해자 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등의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인 교회 전도방법과 달리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 중 불안한 아동들을 상대로 세뇌시켜 교회에 감금하고 성착취, 노동착취를 시키는 등 특이한 방법으로 감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사가 잠금장치로 못나오게 감금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서로 견제하고 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목사가 10년 넘게 성 착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관계자는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으로부터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3명은 해당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의 자녀로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에 갇혀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목사가 자신의 부모들에게 영적으로 보살핀다고 이야기해놓고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목사가 성착취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억지로 함께 보도록 했다고도 진술했다. 성인이 된 후 목사에게서 벗어난 고소인 3명은 두려움에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용기를 내 고소했다. 경찰은 목사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15일 경기도에 위치한 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마치고 분류과정에서 디지털 기기의 경우 분석을 맡길 예정”이라며 “추후 목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시행하는 교회들이 늘면서 종교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 사랑제일교회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76명으로 늘어난데 대한 조치다. 20일 군포 산본감리교회 등 경기도내 교회들은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 손안에 교회’를 표방하며 예배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목사들은 교회에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정부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며 “깜깜이 환자가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어 2~3월 코로나 대유행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산본감리교회는 교인 500명 규모의 중형교회다. 교회는 이번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개별적인 기도에 초점을 뒀다. 지금껏 교회는 다른 종교와 달리 홀로 묵상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다. 천영태 목사는 “줌(화상회의 앱)으로 비대면 소그룹을 개설했다”며 “성도들에게 경건일지를 배포해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인들은 각자의 성경 낭독을 카카오톡 파일로 공유하고 수요예배와 금요·주일예배도 카카오톡, 밴드와 유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