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가 자리 잡게 했다”며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데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한씨는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피해자들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훈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사방에서 닉네임 '부따'로 활동한 강 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5명과 성인 26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전시하고 범죄 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은 강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01년 5월생으로 만 19세인 강 씨는 미성년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강 씨 측은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강 씨의 얼굴은 지난해 4월17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일반에 공개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강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요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