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에서 여성은 부처를 잉태한 모체로, 가족의 안녕을 염원하고 기도하는 존재로 인식돼 왔다. 기원후 1세기경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해진 이래 불교에 귀의한 여성들은 불교를 지탱했고, 불교의 옹호자이자 불교미술의 후원자, 제작자로서 공덕을 이어왔다. 용인 호암미술관에서 세계 최초로 동아시아 불교미술을 여성의 관점에서 조망한 전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 열리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불교미술에 담긴 여성의 번뇌와 염원을 조명하며 세계 각지에 소재한 불교미술 걸작품 92건을 전시한다. 이 중 일반 공개 9점, 한국 전시 47건, 불전도 2점이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불화, 불상, 사경과 나전경함, 자수, 도자기 등이 전시되며 이 중 ‘이건희 회장 기증품’ 9건과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중앙박물관 등 9개 소장처의 국보 1건, 보물 10건, 시지정문화재 1건, 해외 11개 소장처의 일본 중요문화재 1건 등이 포함돼 의미를 더한다. 전시 제목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Unsullied, Like a Lotus in Mud)은 ‘숫타니파타(석가모니부처의 말씀을 모아 놓은 최초의 불교 경전’에서 인용한 문구로, 불교를 신앙하고 불교미술을 후원하고 제작했
수원삼성 염기훈(38)이 불거진 팀 내 불화설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염기훈은 수원삼성을 대표하는 선수로 11년간 303경기에 출전해 49골 87도움을 올리고 있으며, 통산 415경기 77골 110도움을 기록한 K리그의 전설이다.. 30대 후반에 접어들며 경기에 출전하는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고 있다. 염기훈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접 수원을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께 글로나마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감독님과 선수 사이에 불편, 갈등 이러한 단어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100% 선수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매탄소년단 선수들과의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선수들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이 더 좋은 선수들이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선수들의 사기가 꺾여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의 이적설에 대해 “언제 은퇴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다. 은퇴냐 잔류냐 이적이냐의 문제에 있어 혼자만의 욕심으로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추후 구단과 감독님과의 충분
지난 6월 3일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종교화로선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문수보살36 화현도’는 종교화의 ‘법식(法式)’에 관한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작가가 특정한 불교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제작 과정에서 규제 구속이 없으면 창작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까닭이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제기한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종교화의 법식에 관한 것이었다. 당초 피고 측은 종교화로서의 불화는 시각적인 경전으로, 불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 ‘법식’이라는 특수한 규범에 의해 제작, 기존 도상(圖像)들의 이미지를 차용 또는 모방해 그릴 수밖에 없어 작가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독창성이 있는 제작기법이나 표현 형식이 없어 원 저작물로서는 물론 2차적 저작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우선 기존의 불화나 도상들의 답습이라고 느끼게 할 만큼 표현방식을 철저히 통제하는 ‘법식’이라는 것이, 모든 불화를 제작할 때 항상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존재한
최근 종교화(불화) 작가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저작권 관련 승소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 업계에 만연돼 있는 ‘베끼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작품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을 제기, 지난 6월 3일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장장 4년 9개월 만에 그 권리를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김 선생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대측에서는 ▲종교적 목적으로 제작된 불화는 애초부터 예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소인의 그림에는 저작권 침해의 기초가 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두 그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저작물성을 침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먼저 종교화(불화)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종교적 신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입법자를 통해 제정한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 등을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