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의 2심 재판 결과를 두고 사회 각계 인사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조 씨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이래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이 옳습니까?”라며 “언론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중앙지법 재판부의 오판 경위를 취재할까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정란 시인은 최 대표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으며 조 씨의 판결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후 4시간 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권력형 비리 아니고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게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라며 “검찰은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입시 비리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게시했다. 이들의 이 같은 반응은 조 씨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는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 혐의 중 ‘조국 가족 펀드’로 불린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최소출자가액을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한 부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끝맺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 3000여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300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쿠아팰리스 수료증과 확인서, 공주대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다”며 “딸의 자기소개서도 허위이고 이를 제출하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평가업무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와 자소서 내용 중 앞에서 본 서류들은 모두 허위이고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평가 업무도 방해했다”며 “정 교수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범동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쿠아팰리스 수료증과 확인서, 공주대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다”며 “딸의 자기소개서도 허위이고 이를 제출하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평가업무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와 자소서 내용 중 앞에서 본 서류들은 모두 허위이고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평가 업무도 방해했다”며 “정 교수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범동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그를 통해 취득한 수익 가장은 유죄”라며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사문서 위조·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차명 투자 혐의는 일부 무죄 판단했다. 증거인멸 부분에서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정모씨와 관련한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라고 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창을 위조하거나, 서울대·단국대·공주대 등에서의 인턴 경력을 과장해 의전원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를 침해한 정경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을 앞둔 가운데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탄원과 무죄 청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소설 '태백산맥' 의 저자 조정래 작가가 정 교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임정엽 부장판사 앞으로 보낸 '정경심 멸문지화 탄원서' (경기신문 12월 14일자 1면 보도)가 화제가 되자 정 교수와 관련된 탄원서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정경심 교수는 입시비리·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후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 최대 6개월의 기간을 구속 상태에 있던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자 검찰은 추가 혐의를 들어 새로운 구속 영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조정래 작가, 안도현 시인 등 6만8341명이 탄원에 참가했다. 이들은 “검찰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이며 정 교수가 이를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추가 연장이 받아 들여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