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양모는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 친모 C씨는 아동학대 방조‧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0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이모 D씨와 이모부 E씨는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생후 16개원 된
#. 9월 14일 인천시에서는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 있던 초등학생 두 형제가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이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8살 동생 B군은 화재 발생 한 달 만에 사망했고, 엄마 C씨는 수년간 형제를 학대·방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관계 속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아동학대 증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도 영향 미쳐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19년 국내외 신고건수는 4만1389건으로 2018년 3만6417건에 비해 4972건 늘었다. 최종 학대 판단건수도 2018년 2만4604건에 비해 2019년 3만45건으로 5441건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유형을 보면 2019년 기준 ▲부모(75.6%) ▲친인척(4.4%) ▲유치원·보육원·학원·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16.6%) ▲타인(2.2%) ▲기타(1.2%) 순이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개학 연기, 비대면 온라인 학습 등이 이뤄지면
수원시가 7월부터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아동 이익 중심의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시는 24일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과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근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뒤 다시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가 자체적으로 보호조치 과정을 개선하고, 아동 이익이 중심이 되는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조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돼 응급조치를 받는데, 이후 보호자가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기존의 가정복귀 프로그램 규정 외에 심리전문가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 의사를 확인해 아동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안전망을 추가한다. 최초에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심리상담사의 의견과 보호기간 내 중점관찰은 물론 가정 복귀 훈련 종료 이후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