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3개월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 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이어 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방어 능력이 사실상 없는 영유아의 경우 사소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수차례 때렸다.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순간적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에 대한 구호 조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미혼부를 구속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 미혼부는 다음 주 첫 재판을 받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2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아기가 계속 울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영아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아기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그는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뇌출혈로 숨졌다. 생후 29일이 되는 날이었다. A씨는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다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아들이 학대를 당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아이 친모인 전 연인 B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
10살배기 조카를 상대로 폭행과 물고문을 자행해 목숨을 잃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30대)와 배우자 B씨(30대)의 죄명을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으로 변경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날 오후 1시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조카 C(10)양 이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고...기자님 형사님 모두가 너무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 하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이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먼저 호송차에 탄 C양 이모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카 C양을 플라스틱 막대와 파리채로 마구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수차례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 죄명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정인이 양부도 양모와 공범”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4일 "방송을 통해 지켜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말 몰랐다고 해도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부인(정인 양 양모)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도, 살인방조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부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이렇게 속시원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발 똑바로 수사하고 검찰은 혐의 적용 좀 똑바로 해 달라"며 "판사들도(법원도)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12시 2분 기준 20만 9643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한편, 양모 장 씨는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검찰은 이날 장 씨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
잠시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법원은 이들의 재판을 법원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차 공판기일에는 통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6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삼촌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풀려났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외삼촌 A(38)씨는 숨진 B(6)양의 멍에 대해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아이들끼리 놀다가 든 멍”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인 결과 ‘구속 신청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틀만인 24일 밤 석방했다. 경찰은 “구속할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러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2일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6)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해 유가족 진술을 토대로 A씨를 23일 오전 4시쯤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28일부터 B양을 돌봐온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