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교를 교육한 오산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학부모 동의 없이 원아들을 상대로 예배를 드리게 한 오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주 1회 총 4차례에 걸쳐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을 알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등 아이들의 정서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1~5세 아동 30여명이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재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CCTV 본체를 확보, 포렌식에 들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배를 본 것은 맞으나 아동 학대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조사 결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정부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모든 종교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인, 종교단체 등 종교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정규 종교활동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포함한다. 이에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등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12일부터 교구 소속 232개 본당의 미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참석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례 사제와 미사 전례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 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과 송출을 담당하는 인력에 한해서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9일 “교구 대책위원회는 2주간 동안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준수하며, 교구 내 본당 및 기관의 공동체 미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각종 모임을 금지하기
코로나19 경기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가 193명 발생했다. 주말 효과로 확진자는 다소 감소했으나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8일 0시 기준 경기지역은 193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1만3693명을 기록했다.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깜깜이 감염'도 27%에 달한다. 전국은 이날 80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최다 인원이 확진된 이후 연일 확진자가 줄고 있다. 그러나 주 초반에는 주말과 휴일 검사량이 감소해 명확히 확진자가 줄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도내 요양원에서 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요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입소자 한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뒤 12일동안 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원을 코호트 격리 한 뒤 접촉자 46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최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의 한 교회에서 무더기 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신도 13명과 가족 2명 등 15명이 추가 확진됐다. 25일 당시 성탄
교회 등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지만,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에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교회 책임자 및 종사자는 정규예배 외 소모임이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등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시행해서도 안 된다.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해야 한다. 교회 신도들은 예배 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