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4년간 5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가로챈 동창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씨 등 중고차 딜러 2명을 구속하고 동창 B(29)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중고 외제 차 등 차량 10대를 몰고 다니며 총 52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8곳으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 5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매달 1~2차례 실선이나 점선 직진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접촉 사고를 내고는 피해를 부풀려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리 기간이 길고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외제 차의 경우 보험사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으로 주는 미수선 수리비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대다수가 중고차 딜러로, 자신이나 부모 명의의 차량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차례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대기업 직원과 범행에 가담한 협력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자동차 회사 생산지원팀 매니저 B(43)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와 공모한 C운송회사 영업팀 대리 D(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하청업체를 상대로 ‘도급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해 약 10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억7000만 원 상당을 처와 처조카, 처조카사위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100만 원 단위의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불법수익을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 외제차, 주식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A자동차 회사의 물량을 확보하려면 B씨에게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현혹한 뒤 B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4억9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하청업체 담당자들은 계약관계 유지와 물량 배정 등 편익을 위해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