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학교 비리 폭로한 계약직교수 재임용 거부 무효”
수원대 사학비리를 폭로한 계약직 교수들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한 수원대의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원대에 이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도 판시했다.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수원대 계약직으로 임용된 장경욱·손병돈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교수들은 수원대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심은 수원대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임금 등 수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원대는 재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았다”며 “이는 사립학교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경욱·손병돈 교수는 지난 2013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같은 해 12월 학교 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면직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면직 통보에 반발해 이듬해 1월 소청 심사를 청구해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을 얻었다. 하지만 수원대는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맞섰고, 장·손 교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