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천만시대가 문을 열었다. 그만큼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 등록 제도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까지 미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중으로,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조사한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약 12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이중 68만여(29.3%)가구가 반려동물을 등록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절반가량은 여전히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유실·유기 동물도 매년 2만~3만 마리에 달하고 있어 더욱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7월19일부터 부터 9월30일까지를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들에게 도내 동물병원 등 등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9년 7~8월에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6배 높은 수치였다. 이는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감소세를 보인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발생한 유실‧유기동물 수는 5만6697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유실·유기된 6만5148마리보다 13%에 달하는 8451마리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기존 과태료에서 300만 원
경기남부경찰청은 총기와 화약 관련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는 총기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모의 총포, 화약류 등이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무기류도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본인 소지를 희망(수렵용, 공사용 등)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내준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권총과 공기총 등 총포 91정, 탄약 등 화약류 1829점, 분사기와 도검 등 253점을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처벌 규정이 강화돼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5월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