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는 21일 공공기관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부패사건 재판을 참관했다. 분당발전본부의 청렴·윤리 분야 업무 담당 12명의 직원이 참석한 이번 견학은 직원 스스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율적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들은 법원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개정 중인 법정으로 이동해 재판 과정을 지켜 봤다. 이어 법관과의 대화를 통해 사법 정책 및 재판 업무, 부패사건 판례 등을 듣고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분당발전본부 직원은 “직무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배임·횡령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며 "공직자로서의 공정한 업무처리 자세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는 직원참여형 청렴·윤리 프로그램 개발 및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반부패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한다고 유 전 본부장에게 통지했다. 지난 10일 첫 공판기일이 연기된데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다. 아직까지 변경된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공판기일이 변경된 이유는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에서 지난 23일 수감자 1명과 직원 1명 등 총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출정이 제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기일 변경으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3명의 사건과 병합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이 공범으로 기소돼 증거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당시 공모를 통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의 시행이익을 제공하고 해당 금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은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받았으
검찰이 10일로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을 연기를 요청하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 준비로 변경신청을 했다.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영향도 일부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신청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일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기속된데 이어 지난 1일 특가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공사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씨 등으로부터 700억 원의 금전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실제
헌법재판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공개는 정당하다며 가맹본부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가맹본부 49곳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가맹본부들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5곳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납품 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어왔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런 차액가맹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잦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전년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상위 50% 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을 가맹본부가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어 공정위는 2019년 2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만들자 가맹본부 등 프랜차이즈업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헌재는 “형식적인 자유시장의 논리 또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해 가맹본부가 상품의 공급에 관여하면서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분쟁을 야기할 것이다. 과도한 이득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전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실장은 전날(25일) 항소했다. 이로써 두 사람 모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3일 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을 통해 헌재 내부의 주요 정보를 파악한 혐의(직
양승태(73)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6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다.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은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사건 핵심영역을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법조
양승태(73)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6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부탁을 받고 통진당 소속 의원의 지위확인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심상철(64)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겐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23일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헌법재판소(헌재) 내부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 내부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비공개 여부는 공판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만약 재판 당일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하면 방청객들은 모두 법정에서 나가야 한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최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판 준비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