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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동규 첫 재판 기일 연기 신청

검찰 "배임 혐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 준비로 변경 신청"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기일변경 신청 허용할 듯 보여

 

검찰이 10일로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을 연기를 요청하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 준비로 변경신청을 했다.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영향도 일부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신청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일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기속된데 이어 지난 1일 특가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공사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씨 등으로부터 700억 원의 금전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실제 일부 금액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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