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조씨는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최후진술 했다. 한편, 조씨는 성범죄와는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이 내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재판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조씨는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법원은 2019년 7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준비기일을 합쳐 총 17차례 재판을 진행한 끝에 선고기일을 잡았다. 피해자인 심 선수는 두 차례 증인으로 나와 조씨의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했으며, 증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