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경기도, 선수·지도자 권리 보호…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 마련
경기도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물론 생활체육지도자가 시·군이나 체육회와 계약을 할 경우 기준이 되는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도는 30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도는 그동안 문제가 된 폭행 등 선수단 인권침해 행위나 지도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2021년 4월 고시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현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권리·의무 내용이 반영된 표준계약서가 없어 계약기간 및 신분, 근무조건 등 기본사항만 명시된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로 계약이 체결돼 왔다. 이에 도는 체육인들이 시·군 및 체육회 등과 계약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변호사, 노무사, 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에 마련된 경기도형 표준계약서에는 기존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선수만 다룬 것과 달리 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까지 포함했고,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