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 “아동학대는 112 신고…전담공무원과 APO 동행해 전문성 강화”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②“아동학대는 112 신고…전담공무원과 APO 동행해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땐 신고해주세요.” 아동학대 공공대응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 수사 인력인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협업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3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 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와 조사·조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