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지 1주일이 지나서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의 강제수사 착수가 늦은 점,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된 점 등과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LH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에는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이 동원됐으며,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남 진주 LH 본사,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곳과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의혹을 폭로한 지 일주일 만이었다. 이에 일각에선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며 “경찰이 늑장 수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 의혹이 폭로된 게 지난 2일로, 이튿날 고발인을 조사해 5일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바로 청구했다”며 “법원이 주말에 쉬어 8일 영장이 발부돼 (9일) 집행한 것으로, 경찰이 늦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
치킨집 사장이 음료수를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이용해 배달 라이더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A(20대)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A씨는 이날 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배달 라이더 B(10대)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한 치킨집에 치킨을 주문했다가 배달이 도착하기 전 전화로 “콜라를 사이다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장은 이를 거절했고, 그때부터 말다툼이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칼로 맞아볼래?”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A씨는 첫 통화가 종료된 뒤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음료수 변경과 주문 취소 등을 요청했으나 사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상호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은 그냥 배달을 보냈다. 다만, 사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B씨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 유의하라”는 말을 미리 전했다. 그런 사장의 말이 신경 쓰였던 B씨는 A씨의 집 앞에 도착해 경비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행을 요청했다. 그렇게 이들은 함께 A씨의 집을 향해 올라갔다. 이후 A씨 집 문 앞에 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경찰청에 접수된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의혹’ 고발사건을 이관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고발인인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를 할 방침이다. 당초 고발장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됐지만 논란이 된 개발 예정지 담당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발표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 보상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경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위험도 예측 시스템을 1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청은 2일부터 1개월간 울산·경기북부·충남경찰청에서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범죄·112신고·방범시설 등과 관련한 경찰의 치안데이터와 인구·기상 등 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는 ▲일정구역(100m*100m)별 범죄위험도 (10개)등급 표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나 비상벨이 부족한 장소 파악 ▲범죄 취약장소의 밀집 여부 파악 ▲112신고 내용 키워드 분석 등에 사용된다. 이 같은 정보는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경찰은 이 시스템 마련으로 방범시설 현황과 범죄예방 자료의 통합 관리·비교 분석이 가능해 위험 예상지역을 선제적으로 순찰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범죄 예방·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달간 시범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달에는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경찰청은 첨단 시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수요·공급 요인의 원천 차단을 위해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 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안 메신저, 다크웹 등 성 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해 ▲성 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 성 착취 관련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도 디스코드(게이밍에 특화된 음성 채팅 프로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실존 인물을 사용한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 같은 성적 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해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신종 범죄 수법과 유통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설·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공급자
올해부터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완결성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수사권 조정 이후 1월 31일까지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6만7508건이다. 이 가운데 4만133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1만9543건은 불송치, 6187건은 수사 중지, 법원에는 424건을 송치, 23건은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찰 수사의 견제 장치인 검사의 각종 요청·요구는 1671건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1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310건), 수사 중지 결정 사건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93건)이 뒤를 이었다. 또 다른 견제 장치인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92건으로 파악됐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분석해봤다. 올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4만1331건) 중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진 건은 총 1268건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지휘율(약 3%)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월 1일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경찰과 검찰은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상호 협력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등한 관계가 됐다. 법에서도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조항을 삭제해 경찰의 온전한 수사 주체성을 인정했다. 이렇듯 수사의 주체가 된 경찰은 앞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음을 사료할 때는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우려도 많았다. 다소 빠르게 제도가 도입되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 우려는 주로 ▲경찰 내부 혼선 ▲경찰의 권력 오·남용 등이었다.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 즉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1개월. 경찰은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어떤 움직임이 벌여왔을까. 경기신문이 알아봤다. ◇ 책임수사체계 구축…불송치 종결사건 점검시스템 구비 경찰은 우선 수사의 책임성·완결성 강화를 위해 책임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불송치 종결사건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구비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다. 책임수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설치된 경찰수사의 총괄·조정기구인 국수본은 경찰 수사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