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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1개월여…경찰 수사 미흡한 부분 존재해

2. 경찰 수사 미흡한 점 드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각종 요청·요구 1671건
경찰의 ‘인권침해’나 ‘수사권 오·남용’ 등은 없어…‘수사 미흡’이 이유
경찰 “실수 인정…원인 분석·대책 마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시킬 것”

 

올해부터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완결성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수사권 조정 이후 1월 31일까지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6만7508건이다. 이 가운데 4만133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1만9543건은 불송치, 6187건은 수사 중지, 법원에는 424건을 송치, 23건은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찰 수사의 견제 장치인 검사의 각종 요청·요구는 1671건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1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310건), 수사 중지 결정 사건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93건)이 뒤를 이었다.

 

또 다른 견제 장치인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92건으로 파악됐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분석해봤다.

 

올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4만1331건) 중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진 건은 총 1268건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지휘율(약 3%)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93건 접수된 ‘시정조치 요구’의 경우 아직까지 본래 시정조치 요구 법적 대상인 ‘경찰 수사 중 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을 사유로 시정조치 요구가 접수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접수된 건 모두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것으로, 주로 ▲휴대폰 역발신 내역 미확인 ▲실질적 거주지 소재수사 미흡 ▲공소시효 산정 오류 등 수사가 미흡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수사요청’(310건) 역시 형사소송법상 본래 재수사요청의 법적 사유인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한 경우, 즉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한다기보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보강 요청 ▲적용법조 재검토 등 사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수사’ 성격에 가까운 요청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법령의율 착오 ▲첨부서류 누락 ▲판단 유탈 등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발견됐다.

 

그 중 ‘법령적용 착오’ 사례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전건송치 사건 불송치 결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례 예외조항 적용 여부 판단 과실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종합보험가입증명원 등 자동차 종합보험 관련 서류나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 첨부 누락(첨부서류 누락)과 고소장에 언급된 일부 혐의에 대한 결정 누락(판단 빠짐) 등이 있었다.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292건)은 불송치 사건의 약 1.5%에 해당하는 비율로, 30일로 제한된 검찰 항고와 달리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제한이 없어 검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율과 유사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됐다.

 

 

분석 결과, 수사권 조정 초기 주로 제기된 우려였던 ‘인권침해’나 ‘수사권 오·남용’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사가 미흡한 부분은 일부 발견됐다.

 

이는 다소 빠르게 법·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불가피한 실수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실수를 인정하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미진 등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 각 기능, 시·도청 및 경찰서에 환류하고 있으며, 수사미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일선 수사관, 팀장 등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등 동일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법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수사실무상 문제에 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과 대검찰청 형사정책관실이 대면 회의·전화·SNS 등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경·검 협력관계로 설정한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검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찰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대검과 사소한 오기·누락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요구나 재수사요청이 아닌, 새롭게 도입된 일반적 협력 절차인 전화와 일반 공문 등으로 해결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수사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소한 누락·오기가 발생치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수사구조의 중대한 변혁기에 수사 미진 등으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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