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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무산

선거구획정위, 道-지자체 '4인 선거구' 이견 원점으로

특정 여론과 법정신을 대변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위원들의 합의실패로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제가 표류하고 있다.
지난 12일 '4인 선거구를 단일 선거구'로 하는 경기도 시·군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됐으나 다수 시·군의회가 반발의견을 낸 가운데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선거구 획정이 원점에서 재 논의되게 됐다.
경기도는 27일 제3차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었으나 '4인 선거구 분할' 여부에 위원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선거구 획정작업이 무산됐다.
도와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제3차 위원회는 도의원 선거구 108개를 각각 2인 선거구 11개, 3인 선거구 57개, 4인 선거구 31개, 5인 선거구 7개, 6인 선거구 2개로 나누는 것을 합의하는 데 그쳤다.
앞서 제2차 위원회에서는 도의원 선거구 108개를 기준으로 2인 선거구 23개, 3인 선거구 70개, 4인 선거구 28개 등 121개 선거구를 잠정 확정한 바 있으나, 이날 위원회 결과에 따라 자동 무효화됐다.
이날 획정위원회에서는 4인 선거구를 단일 선거구로 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학계·법조계 위원들과 4인 선거구를 분할하자는 정계 위원들이 50대50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전체회의를 앞두고 지난 24일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소위 참석 위원들간에도 의견차가 커 이날 전체회의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31일 제4차 전체회의를 다시 갖기로 했으나 원칙론과 현실론이 한발도 물러날 기세가 없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또 도는 오는 30일까지 시·군 및 의회의 의견제출을 촉구할 방침이나 대다수 시·군의회의 의견이 '4인 선거구의 분할'로 확인된 만큼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정 상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선거구 획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일정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이 12월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방침이어서 도의 위상에도 흠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획정위원회에서는 시군별 시군 의원정수에 인구 50%, 읍면동수 50%를 반영키로 함에 따라 시군내 의원선출 방식에도 변화가 따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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