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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가 쏘아올린 전금법, 게임캐시로까지 확대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금융 한정에서 게임사까지
선불금 50% 이상 신탁...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넥슨·엔씨 등 대형 게임사 전자금융업 등록 가능성도
"과도한 규제" 불만 제기...게임산업 발전 저해 우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선불 충전금을 지불한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게임사들의 게임캐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게임캐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에 따라 게임캐시가 전금법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게임업계는 전금법 개정안이 게임산업을 향한 불필요한 규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금법 개정안 범위에 게임캐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금법 개정안은 포인트와 같은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됐다.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발발을 기점으로 마련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화제가 됐던 전금법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면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개정된 전금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를 예고했는데, 이 범주에 국내 게임사들의 캐시도 포함될 전망이다. 발행 잔액 30억 원·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금법 개정안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금법 개정안이 정하는 범위에 드는 기업은 넥슨(넥슨캐시),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스토브캐시), 엔씨소프트(N코인), 넷마블(넷마블캐시), 카카오게임즈(게임코인) 등이 거론된다. 

 

만약 이들이 전금법 개정안 범위에 포함된다면 대형 게임사들은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가 부과되며,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의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해야한다. 또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전금법 개정안 범위에 게임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게임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임캐시가 선불형태로 충전이 이뤄진다는 점은 여타 선불충전금과 같지만 운용 방식 및 배경 등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게임업계를 향한 과도한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티몬캐시와 게임캐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운영 주체가 각각 중개업자·직접사업자로 다르다는 것이다. 티몬·위메프 등은 오픈마켓 사업자로 플랫폼을 운영하며 셀러와 소비자를 중개해주며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지만, 게임사는 게임 이용자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부 게임사가 타사의 게임을 자사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채널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티메프 사태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산대금', '돌려막기' 문제가 게임사 캐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취급하는 상품도 달라 티메프의 사례를 게임사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사내 유보금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추고 있기 때문에 티메프 사태와는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티메프는 유형의 상품을 사고팔지만 게임사는 무형의 재화를 판매한다. 정리하자면 '무형의 아이템'을 '직접' 판매하는 게임사는 만에 하나 발생할 대량 환불 요청에 대응하기가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에게 현재의 전금법 개정안 적용은 불필요한 규제인 동시에 2중·3중 규제와 같다고 판단된다"면서 "전금법 개정안에 게임캐시가 포함되는 것은 법의 대중성을 가미하기 위해 억지로 끼운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대로라면 법에 맞춰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사들의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에 게임사의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 법안 집행 방향이 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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