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단속 전 문자와 함께 전화로 이동 및 단속대상임을 알리는 서비스(문자·전화 사전알림)를 시행한다.
시는 기존 단속대상 차량에 문자로만 사전 안내해왔으나,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추가 도입했다.
문자·전화 사전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하는 사람은 10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교통녹지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