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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안' 국회 부결 확실시

여야 합의...조세감면기한 연장 추진

여야가 조세특례제한 개정안과 관련, 12월 본회의에서 정부안을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1일 수도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재정경제위위원회 소위에 회부됐으나 여·야가 각각 조세특례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한 상태여서 정부안 부결이 확실시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정부안 및 열린우리당·한나라당안을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등심사소위에 회부, 조특법 논란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게 됐다.
이와 관련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10월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원래 취지대로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감면기한을 각각 2010년, 200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이미 지난 9월28일 의원발의로 제출, 조세특례 감면 연장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특법 개정안이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안 부결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조세법안등심사소위에서는 경·인지역에서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만이 포진하고 있어 전북, 충남, 대전, 경남, 부산 의원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도는 오는 8일까지 마무리될 소위 결정에 따라 향후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지만 여·야가 오는 12월초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특법 부결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폐지하는 한편,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 조항을 신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존치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9월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는 도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 3천740여억원에 달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또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조세특례 존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도내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등 10개 단체 4천500여명이 집회를 갖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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