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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합법화 '무늬만 인정'

내년 1월 발효되는 공무원노조법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으나 가입이 허용된 6급이하공무원중 부서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공무원단체들이 기존 직장협의회법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부는 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중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오는 2006년 1월부터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고, 공무원노조는 10인이내의 교섭위원을 선임하거나 조합원수에 비례한 교섭위원을 선임해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6급이하 공무원 중 부서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팀장·담당과 사업소장, 출장소장 등은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의 임용, 복무, 징계, 예산편성·집행,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본청은 6급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에 큰 문제가 없으나 산하 시·군에서는 대부분의 6급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정책결정사항과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이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은 "공무원의 단결군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준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공노는 단체행동권을 포함,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노는 오는 12일 1만여명이 참석하는 노동자대회를 여는 한편, 12월에도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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