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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정착 위한 제도 절실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이민자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반발로 방화 등 과격시위를 벌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이민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인 여성 이민자들에 대한 미흡한 지원은 농촌지역의 가정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8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다.
1990년에는 결혼건수 39만9천312건 중 국제결혼이 4천710건으로 비율이 1.2%에 불과했으나 1995년에는 결혼건수 39만8천484건 중 1만3천494건, 3.4%로 3%대에 들어섰다.
이어 지난 2004년에는 결혼건수 31만944건 중 국제결혼이 3만5천447건, 11.4%로 10%를 훌쩍 넘어섰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은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4년말 기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는 2만5천594명, 외국인 남편은 9천853명이었다.
특히 결혼이민 비율은 농촌에서 높아 외국 이민자 문제가 농촌지역의 가정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6만6천912명 중 도시거주자가 4만9천755명, 74.4%였고, 농촌거주자는 1만7천157명, 25.6%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 도시거주자 비율이 79.7%, 농촌거주자 비율이 20.3%였던 것과 비교하면 농촌의 외국인 여성 이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1만6천681명 중 도시가 1만2천630명(75.7%), 농촌이 4천51명(24.3%)을 차지했다.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결혼이민 관련 제도는 결혼이민자의 '동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여성 이민자가 자신의 출신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적법'은 국제결혼에 따른 간이귀화 요건을 '국내 2년 거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비자(F-5)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년간 거주기간'이 필요해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취업이 가능한 거주비자(F-2)를 받을 수 있으나, 이혼을 신청하면 방문동거비자(F-1)로 전환돼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생계를 유지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 현행 사회안전망 아래서는 국적조항에 의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수급을 제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후 구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여성 결혼이민자 사회복지정책 연구에서 영주권 비자 취득요건에 결혼이민자 특례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영주권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격'이 머무를 수 있는 권리 외에 주민으로서 책임을 다 했을 때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F-1 비자와 관련해서는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취업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결혼이민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단위를 '가구'로 지정해 외국인배우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여순호 도 가족여성정책국장은 "외국인 여성 정책이 국제결혼가정, 특히 농촌지역 가정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며 "외국인 실태파악부터 실질적 지원까지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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