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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설계공모작 선정 의혹 법정비화

<속보>군포시 중앙도서관 현상설계공모 과정에서 공고기준을 위반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며 탈락업체가 의혹을 제기한 것(본보 8월 18일자 4면 보도)과 관련, 시가 탈락업체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탈락업체는 경찰에 공고기준 위반혐의로 수사의뢰하고 나서 양측간 진실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국 건축사협회 서명 작업을 중앙도서관 현상공모에 따른 서명 작업인 것처럼 왜곡해 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탈락업체인 D건축 대표 김모씨를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시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8월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 건축사협회 서명 작업이 설계 및 응모 현장에서 빚어진 어려움과 잘못된 점 등을 개선하는 회의였는데도 탈락업체 대표 김모씨는 마치 중앙도서관 현상공모에 문제가 있어 서명 작업을 벌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성명서를 유포, 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상공모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이 1등 낙찰업체와 부정한 연결 고리가 있는 것처럼 김 대표가 출판물을 이용해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사실 무근으로 공직자는 믈론 기관에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D건축측은 "시가 시립 중앙도서관 현상 설계공모 과정에서 공고기준을 위반하고 특정업체 작품을 1등으로 선정하고 해당업체와 실시설계 계약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선정한 당선작은 공고에서 규정한 연면적(3천200평)보다 700평이나 초과했기 때문에 건축비(40억원)가량의 증액이 불가피하고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상 4층 이하만 신축 할 수 있는 지역에 5층으로 설계가 되었다"며 "이처럼 중대 실격사유 업체를 선정하고도 이의 제기 기회마저 묵살 한 것은 당선자와 부정한 연결고리를 드러낸 명백한 징표가 아니겠느냐"고 반박하고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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