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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지른 공무원 징계 이유도 다양

부당 인·허가, 금품수수 등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 상당수가 징계 처분취소 및 감경을 청구했다가 대부분 '이유 없다'며 기각돼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가 한나라당 진종설(고양4)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심사 완료된 소청 149건 중 단 1건에 대해서만 '견책처분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청심사 결과 불법 인·허가 7건, 업무 관련 금품수수 4건 등 고질적인 업무 관련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양평군 최모씨와 고양시 나모씨는 산림형질변경 및 취소와 관련, 가평군 윤모씨와 박모씨는 개발행위허와 관련 부당한 업무처리로 징계를 받았다.
또 화성시 지모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시행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안산시 박모씨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부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기도 박모씨는 도립전문병원 선정 과정에서 편파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 관련 금품 수수도 만연해 광주시 김모씨는 골프장 진입도로, 안성시 정모씨는 정화조 시공, 경기도 이모씨는 대학 설립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 징계를 받았다.
또 이천시 모모씨는 관용카드를 사용해 공금을 횡령했다가 '파면'이 유지됐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식품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수원시 이모씨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또 공무원의 음주측정 거부 및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서도 소청심사 결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밖에 비방글 게재, 인터넷 게시판의 저속한 표현, 허위공문서에 의한 간부과정 수료, 훈련성적평정 부적처리 등 공무원들이 다양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소청심사 대부분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 및 집회참가와 관련된 것으로 전체 149건 중 12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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