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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기초자치제'로 굳어지나

행정자치부가 지난 8월 4일 '자치경찰법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오는 2007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2006년 하반기 각 시·도의 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준비중인 가운데 자치경찰기구 설치 방법을 놓고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7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치경찰법안'은 시·군·자치구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적으로 운영해 치안 강화를 모색하게 된다.
또 자치경찰의 업무는 방범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권력적 치안서비스가 주가 되며, 제도 도입 확대와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자치경찰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는 정부의 자치경찰제가 의견수렴 없이 마련됐으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시·군·구에만 허울뿐인 청원경찰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방침을 중단하라"며 "국립경찰의 조직, 인력, 예산의 상당부분을 감축해 중앙정부-시·도-시·군·구라는 국가계층에 맞도록 시·도, 시·군·구로 이관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오환(한나라당·고양5)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기초자치제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고 질의, 광역 자치경찰제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도는 "정부가 자치경찰제와 관련 도의 의견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며 정부의 기초자치제 강행을 시사했다.
이날 도와 도의회는 한 목소리로 "자치경찰제에서 광역지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광역지지자체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권한 여부와는 별개로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위해서는 광역자치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황우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의 국가경찰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해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기구를 두려고 하는 구상은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 완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지난 1948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으나 단위가 너무 작아 경찰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경찰기구의 복잡화와 시설 및 인력의 중복 등 비판으로 1954년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로 개편한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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