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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 '볼모' '수도권 땅값 묶나'

정부가 오는 30일 만료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06년 5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자 관련지역 주민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
28일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의 부재와 행정도시 건설확정, 혁신도시 건설 가시화 등으로 땅값의 불안요인이 있다며 오는 30일로 만료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6개월간 재지정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건교부가 무조건 수도권지역 땅값을 묶고 보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주민 권익을 무시하고 있으며 6개월 연장이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높아 재산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8일 경기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서울과 인접한 도내 시·군 완충녹지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까지 겹치면서 토지 매매가 실종된 상황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용도 외의 토지 이용에 대해 까다로운 규제가 뒤따르면서 실수요자들도 매매를 기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더욱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에 매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은 건교부의 이번 조치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가치 하락은 말할 것도 없고 매매조차 이뤄지지 않아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땅값을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내놓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시·군·구 도시계획 및 부동산관리 관계자들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며 "특정 사안에 따라 건교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 서울공항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건교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치로 대상 지역의 매매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토지시장의 한파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수도권지역 각종 규제와 함께 2중·3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고려하는 신중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역시 "건교부의 일방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도 및 해당 시·군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1998년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지난 2002년에는 신도시 및 신행정수도 개발예정지의 땅값 상승을 규제한다며 수도권의 자연녹지지역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남양주, 광명, 시흥, 용인, 군포, 화성, 광주, 김포, 구리, 하남, 의왕, 양주, 과천, 양평 등 도내 20개 시·군과 서울·인천시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억7천400만평과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의정부, 남양주, 광명, 평택, 구리,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동두천, 과천 등 도내 26개 시·군의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13억8천900만평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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