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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A씨는 화성시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면서 지난 2004년까지 주민세 등 2천만원을 체납했다.
이후 A씨는 회사 대표자 명의를 동생으로 바꾸고 자신은 회사의 기술고문으로 물러났다.
수원시는 A씨에게 급여압류를 통보했으나 A씨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추심이행도 거부했다.
그러나 추심금청구소송을 하겠다는 최후 통첩에 그는 지난 10월말 체납된 세금을 완납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B씨도 주민세 등 2천5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부동산·금융조회 결과 무재산자로 판명돼 세금이 결손 처리됐다.
이후 수원시는 계약고용된 금융기관 채권추심 경력자를 통해 B씨의 재산을 추적했고, B씨가 재산 압류를 대비해 부동산 1천여평을 자녀 2명에게 이전한 것을 확인했다.
결국 B씨는 지난 9월말 결손 처리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또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C씨는 사업을 하면서 지방세 1천200만원과 1억여원의 국세를 체납했으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체납했다.
안산시는 지난 8월 경기도에서 넘겨받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C씨가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담보권을 가진 것을 알게 됐고, 10월 대상 아파트를 압류했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D씨도 부동산 양도소득세 2천100만원을 체납했다가 경기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채권최고 2억4천만원의 아파트 근저당권이 드러나자 지난 9월 세금을 완납했다.
재산을 은닉해두고 세금을 체납하는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2일 도내에서 세금 체납자가 아파트분양권, 골프·콘도회원권, 근저장, 가압류, 전세권 등을 은닉했다 적발된 사례가 2005년 들어 3천79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와 31개 시·군은 이를 통해 1천952건에 대해 11억800만원을 징수했고, 1천841건에 대해서는 27억7천2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와 관련 도는 "시·군이 개인재산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도가 아파트분양권 등 각종 재산권을 광역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시·군에 제공한 것이 주요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생활권이 같은 3∼4개 시·군을 1개 권역으로 묶어 9개 권역에서 '체납액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액 광역징수기동반은 납부 독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2005년 33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부동산·예금 등 927억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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