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뉴코아 산본점 불법영업 '나몰라'

<속보> 군포시가 뉴코아 아울렛 산본점이 식품매장 일부를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영업을 한지 한달이 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본보 11월 4일자 6면 보도>
더욱이 시는 당초 임대주인 ㈜산본역쇼핑센터측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서도 접수하지 않고 영업 매장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 등록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뉴코아 산본점의 1층 동관 400여평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뉴코아측에 건물을 임대해준 ㈜산본역쇼핑센터(산본백화점)를 개점 당일인 지난 10월 28일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당초 뉴코아 산본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 ㈜산본역쇼핑센터만 경찰에 건축법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때에는 해당 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나 단전·단수 등 행정 제재 조항이 있는데도 이같은 조치를 외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김모(46·군포시 산본동)씨는 "서민들이 400여평의 슈퍼를 사용승인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 했다면 시가 대규모 영업허가를 해주었겠느냐"고 반문하고 "대형 매장이 점포등록과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1개월이 넘게 불법영업을 하는데도 단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당초 건축주만 형사고발한 것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규정한 건축법 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처리 한 것"이라고 말하고 "영업매장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판매시설인 관계로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사용승인이 신청되지 않으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불법영업 행위자인 뉴코아 아울렛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