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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GB 훼손부담금 많이 걷어 적게 집행

각종 개발제한구역 개발에 부과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 및 집행을 놓고 경기도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집단취락우선해제사업과 우선토지매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토지매입 예산이 적어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도와 건교부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3천584억6천900만원의 56.6%에 해당하는 2천28억5천800만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도에 지원된 훼손부담금은 주민지원사업비 421억원, 구역관리비 24억원 등 446억원으로 징수액의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운용되면서 지방과 형평성을 맞추다보니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대한 지원이 적어졌다는 주장이다.
도에 따르면 징수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경기도가 22%로 최하위를 차지한 가운데, 충남은 7천119%, 전남은 6천473%, 경북은 1천618%, 충북은 918%, 경남은 720%에 달했다.
이와 관련 도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개발압력이 집중되는 어쩔 수 없으나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에까지 훼손부담금이 징수되고 있다며 징수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징수와 집행의 균형을 위해 훼손부담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토지매입비 예산을 경기도에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에 배정된 토지매입비 344억5천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된 가운데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도 각각 342억원, 327억원 지원에 그쳐 개발제한구역 보전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한편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 4천558㎢ 가운데 경기도지역은 1천276㎢, 28.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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